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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자녀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3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은 양도계약 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기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전이라도 그 기초가 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조세채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생기고 실제 채권 발생의 높은 개연성이 있으면 취소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 판결에서 조세채권은 양도계약 체결 및 과세표준 발생 시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곧이어 조세채권이 현실화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녀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 판결에서 자녀가 곤궁한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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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계약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2015.07.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5.06.11.

판 결 선 고

2015.07.09.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2014. 3. 7. 접수 제147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김AA이 2013. 12. 27. 아산시 △△면 □□리 산142-3 임야 9,214㎡를

411,111,000원에 매도하자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4. 5. 12. 김AA에게 2014.

6. 10.까지 양도소득세 121,712,1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김AA이 이를 납부하

지 않아 2014. 11. 19.경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체납 세액은 131,205,670원이다.

나. 김AA은 2014. 2. 28.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2.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2013.

12.경 김AA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3. 12. 31. 당시 이미 추

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5. 12. 김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

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김AA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

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이 곤궁한 피고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이 사건 부

동산을 증여하였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선의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