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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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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장래 성립 개연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219290
판결 요약
재산분할계약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경우 장래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장래재산 #부부공동재산 #개연성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장래에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답변
이혼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경우 장래 취득할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290 판결은 재산분할계약 당시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현실화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계약 당시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거나, 장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능성이 실제 현실화되었으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된 것이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290 판결 요지는 장래에 성립될 법률관계의 고도의 개연성, 현실화,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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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계약 당시 법률관계 성립,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929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다219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