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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30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 형태가 아니라 대물변제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무 초과와 공동담보 가액, 수익자의 악의·선의, 적극재산의 가치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가족 간 거래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경우,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매, 이전등기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로 미수 채권(예: 피해자에게 못 받은 투자금)이 있으면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채권은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판결은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합리적 확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투자금 등 미수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대물변제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판결은 채무초과에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라고 명시(2008다47106 판례 원용)했습니다.
4.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매매 경위 등으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도 이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판결은 사해의사는 사정들로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입증 불충분이라 밝혔습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예: 선의의 전득자)로 넘어간 경우에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별개 소송에서 판단되나, 원물반환의무 확인 자체와 무관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판결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더라도, 이 소송에서 말소의무의 인정은 집행과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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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2015.10.21)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가. 소외 안○○과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안○○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1. 18. 접수 제3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안○○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 ○○식(이하 ⁠‘○○영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영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영등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안○○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등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연도별 총 지급금액, 총 회수금액 및 총 지급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세무서장은 2012. 6. 1. 안○○에게 위 가.항의 표 중 연도별 총 지급이자란 기재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48,1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505,1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732,550원, 합계 1,459,485,840원의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안○○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2. 2. 3.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2012. 3.

21. 접수 제17100호로 피고 김○○(안○○의 남동생인 피고 ○○엽의 처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안○○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

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등’이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상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2. 5. 14. 매

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2012. 5. 14. 접수 제22441호로 안○○의 남동생인 피고 ○○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안○○에 대한 종합소득세채권 1,459,485,840원(이

하 주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매

매 전인 2010. 12. 31. 이전에 성립·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고지서가 2012. 6. 5. 안○○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 이전에 성립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자소득으로 보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귀속되는 것으 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8. 5. 16.부터 2010. 12. 28.까지 해당 과세기간별(즉 각 연도별) 안○○이 ○○영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입금액에서 안○○이 ○○영등에게 총 지급한 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2012. 6. 1. 안○○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 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조세채권의 ⁠‘확정’시기는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일 이후이지만 그 성립시기는 그 전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① 안○○이 ○○영등으로부터 지급받은 10%의 금원은 이

자 수익이 아니라 재투자를 전제로 향후 투자수익금에 대한 선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

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② 가사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안○○이 ○○영등

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안○○이 ○○영등과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은 ⁠‘이자소득’로서의 성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

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사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 ① 내지 ③의 사유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안○○이 위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13구합953호)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유들이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① 내지 ③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

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등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며,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또한 그것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수익자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해행위 성부

    안○○이 2012. 3. 21. 피고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매매 당시안○○의 적극재산은 664,107,920원이고, 소극재산은 1,523,885,84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안○○이 피고 김○○에게 주요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다. 이 사건 상가등에 대한 사해행위 성부

    안○○이 2012. 5. 14. 피고 ○○엽에게 이 사건 상가등에 관하여 2012.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 안

○○의 적극재산은 513,107,920원이고, 소극재산은 1,523,885,84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안○○이 피고 ○○엽에게 주요 적극재산인 이 사건 상가등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라. 사해의사 존부

    갑 제1, 2,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2)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제1 매매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 당시의 결정, 고지액만을 기재한다. 이 사건 제2 매매에 관하여도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2. 17.까지 안○○이 미술품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영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2.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영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2. 2. 21. 안○○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던점, ○○세무서장은 2012. 3. 14. 안○○에게 안○○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이에 안○○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순차로 주요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안○○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상가등에 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 ○○엽은, 공유물인 부동산 전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유지분만으로도 피담보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사건 상가등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36,000,000원,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전세금반환채무액 128,800,000원(순위번호 5번 전세금반환채무액 108,800,000원 + 순위번호 23번 전세금반환채무액 20,000,000원), 그 합산액 764,800,000원이 이 사건 상가등의 1/2 지분 가액 505,760,92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상가등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유부동산의 공유자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 이 사건 상가등에는 채권최고액 636,000,000원, 채무자 소○○,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에는 1층 소매점 중 남측 좌측 부분에 전세금 108,800,000원, 존속기간 2017. 2. 28.까지, 전세권자 장○○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 2층 전부에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2013. 12. 10.까지, 전세권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등 중 1/2 지분에 관한 안○○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상가등 중 1/2 지분의 가액인 505,760,920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가액 290,005,000원 +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 가액 215,755,920원)에서 382,400,000원{= 318,000,000원(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1/2) + 54,400,000(전세권자 장○○으로 된 전세금반환채무액 중 1/2) + 10,000,000원(전세권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된 전세금반환채무액 중 1/2)}을 공제한 잔액인 123,360,920원(= 505,760,920원 - 382,4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등 중 1/2 지분에는 안○○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부분이 존재한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제2 매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엽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들은, 안○○의 적극재산에 안○○의 ○○영에 대한 미술품 관련 채권 29억 원을 포함시키면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안○○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이 2011. 12. 1. ○○식의 연대보증 아래 안○○으로부터 이자 연 18%로 정하여 29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고, 2013. 10. 2. 피고들에게 그림시가 확인서 및 합의각서(을 제2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갑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방국

세청장이 2011. 9. 29.부터 ○○영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자 ○○영등은 2011. 11.경 안○○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비상조기정산을 실시한 사실(그 이전에는 약정에 따라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익금등을 정산하였을 뿐 조기정산을 실시한 바가 없다), 그 결과 안○○의 ○○영등에 대한 채권이 29억 원 정도 남게 된 점, 따라서 ○○영등은 당시 자신들의 자력으로 가능한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실제 ○○영등이 위 정산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4년 여 동안 안○○에게 추가로 위 29억 원 중 일부라도 추가변제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게다가 ○○영은 또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한 ○○법원 2013구합6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금을 받은 초기부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제대로 갚을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영이 구입·보유한 미술품의 가액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약 28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피고들 주장의 가액평가액인 39억 3천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영등은 안○○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10%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방법원 2014고합97, 200(병합)호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교도소 복역 중인 점, ○○영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항소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영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액이 59억 상당인데 그 중 ○○영이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이 20억 원이 넘고, ○○영이 구매한 상당한 양의 미술품에 대한 가치평가가 ○○영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뭇 달라 그 미술품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영이 미술관 건립 부지라며 구매한 양평군 토지 중 일부는 ○○영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영에게 진정한 피해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의 ○○영등에 대한 위 29억 원의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영이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에 대한 안○○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고, 위 채권을 근거로 하여 안○○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물변제 취득 주장

   피고들은 안○○에 대하여 2008. 8. 12.부터 2011. 11. 7.까지 총 8,172,800,000

원을 대여하고, 그 중 7,411,77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761,03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상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선의 주장

   피고들은, 안○○이 ○○영등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이 29억 원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안○○이 이자소득을 취한 바가 없어 안○○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09. 1. 15.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안○○과 사이에 각 약 100회가 넘는 횟수에 달하는 입·출금 거래를 한 점(피고들 이 안○○에게 대여한 금원을 안○○이 ○○영등에게 투자하였든, 피고들이 안○○을 통하여 ○○영등에게 직접 투자하였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횟수는 ⁠‘안○○과 ○○영등 사이의 투자거래’를피고들이 알고 있었음을 추인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2012. 3. 14.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점, 그런데 피고 김○○은 안○○의 남동생인 피고 ○○엽의 처이고, 피고 ○○엽은 안○○의 남동생인 점(이후 피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주는 안○○의 남편 소순정의 누나인 ○○자의 남편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2. 1. 2.부터 2012. 5. 15.까지 안○○과 만나면서 안○○의 안

지영에 대한 투자 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안○○의 채권자를 해한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행불능 주장

     피고 김○○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전인 2013. 1. 17. ○○주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주는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선의의 전

득자를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익자인

피고 김○○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도 없다는 취지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주가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원고가 ○○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판단될 사항 및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김○○의 원물반환의무를 확인하고 명함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

  바. 소결론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 김○○과 소외 안○○ 사이에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2012.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소외 안○○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3. 21. 접수 제17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안인엽과 소외 안○○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등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취소하 고, 피고 ○○엽은 소외 안○○에게 이 사건 상가등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

원 2012. 5. 14. 접수 제22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