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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자료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19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실제 대금지급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임차보증금·대출·현금 지급 주장에 대해 신빙성 부족 및 입증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부동산 가족 매매 #매매대금 입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매수 시 매매대금 등 대가지급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92 판결은 저가양수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지원금·임차보증금 등으로 주장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금전 거래내역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 부재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 시 전세보증금이나 현금 지급 주장만으로 대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존재와 지급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전세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현금 지급 입증 부재를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금지급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대금지급을 주장하는 자(양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본 건에서도 원고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5. 현금 지급이나 계좌 이체 주장에 대한 세무당국 및 법원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귀속 및 사용내역의 소명이 기준이 되며, 불명확하거나 설명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계좌이체 후 인출·사용내역 미소명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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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모 안BB 명의로 등기된 서울 OO구 OO길 OO XX아파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매매(거래가액 30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3.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월경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안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액이 229,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하였음이 나타난 금액]에 양수하였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28,300,000원[=(229,000,000원-32,000,000원) - MIN(229,000,000원×30%, 3억 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게 2013. 10. 31.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180,000,000원 +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 현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병원비, 생계비 등이 필요한 부 이DD과 모 안BB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상당액만큼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렇게 증액되어 온 전세보증금이 2012년경 180,000,000원에 이르렀고, 원고가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C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안BB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 6,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이DD, 안BB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180,000,000원에 이르러 전세보증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원고와 안BB 사이의 2012. 2. 23.자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가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안BB가 모자 사이임에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서상 계약 당일 원고가 안BB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그 지급을 확인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그 내용을 신빙하기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받은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95,000,000원이 2013. 10. 31. 안B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95,000,000원 중 피고가 안BB가 사용하였다고 본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0원은 약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특정 날짜에 수백만 원씩 출금되는 형태)되었는데, 그중 일부 출금내역은 안BB의 거주지 근처가 아닌 XX지점에서 출금되었다(원고가 자신의 EE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지점도 XX지점이다). 위 금원 인출 당시 안BB는 만 77세이고 당시 안BB가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안BB에게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BB는 이를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안BB의 자녀로서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한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0,000원(=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 +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63,000,000원)은 안BB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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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부동산 가족 매매 #매매대금 입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매수 시 매매대금 등 대가지급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92 판결은 저가양수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지원금·임차보증금 등으로 주장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금전 거래내역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 부재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 시 전세보증금이나 현금 지급 주장만으로 대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존재와 지급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전세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현금 지급 입증 부재를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금지급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대금지급을 주장하는 자(양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본 건에서도 원고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5. 현금 지급이나 계좌 이체 주장에 대한 세무당국 및 법원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귀속 및 사용내역의 소명이 기준이 되며, 불명확하거나 설명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계좌이체 후 인출·사용내역 미소명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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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모 안BB 명의로 등기된 서울 OO구 OO길 OO XX아파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매매(거래가액 30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3.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월경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안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액이 229,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하였음이 나타난 금액]에 양수하였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28,300,000원[=(229,000,000원-32,000,000원) - MIN(229,000,000원×30%, 3억 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게 2013. 10. 31.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180,000,000원 +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 현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병원비, 생계비 등이 필요한 부 이DD과 모 안BB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상당액만큼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렇게 증액되어 온 전세보증금이 2012년경 180,000,000원에 이르렀고, 원고가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C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안BB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 6,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이DD, 안BB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180,000,000원에 이르러 전세보증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원고와 안BB 사이의 2012. 2. 23.자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가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안BB가 모자 사이임에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서상 계약 당일 원고가 안BB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그 지급을 확인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그 내용을 신빙하기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받은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95,000,000원이 2013. 10. 31. 안B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95,000,000원 중 피고가 안BB가 사용하였다고 본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0원은 약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특정 날짜에 수백만 원씩 출금되는 형태)되었는데, 그중 일부 출금내역은 안BB의 거주지 근처가 아닌 XX지점에서 출금되었다(원고가 자신의 EE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지점도 XX지점이다). 위 금원 인출 당시 안BB는 만 77세이고 당시 안BB가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안BB에게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BB는 이를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안BB의 자녀로서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한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0,000원(=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 +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63,000,000원)은 안BB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