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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불복 소송 제기 기한 경과 시 각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233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때는 청구기간(90일) 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항고소송 모두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실제 세금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넘겨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소송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세금부과처분 #항고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를 들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세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전불복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한을 넘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90일)을 넘긴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 이후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판결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이어진 소송은 전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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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 한 2011년 제2기 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4.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13. 9. 10.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7. 18. □□라는 상호로 택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행해온 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1.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분 0,000,000,000원 및 매입신고 누락분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4. 2.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5.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5.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7. 및 같은 달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 2. 24. 이 사건 부가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5. 27. 및 같은 달 29.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