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블 부과처분한 당 사건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11227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19. |
|
판 결 선 고 |
2014.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남기장의 증언만으로는 양수인들이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남기장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블 부과처분한 당 사건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11227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19. |
|
판 결 선 고 |
2014.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남기장의 증언만으로는 양수인들이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남기장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