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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시 사업 동일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 요약
나이트클럽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영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 #사업양수도 #업종변경
질의 응답
1. 영업양도 후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은 나이트클럽 영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나이트클럽을 임대업으로 전환해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동일성 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영업양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의 전부 양수나 동일성 인정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사업 일체의 포괄적 양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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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블 부과처분한 당 사건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11227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남기장의 증언만으로는 양수인들이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남기장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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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나이트클럽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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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영업양도 후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은 나이트클럽 영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나이트클럽을 임대업으로 전환해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서 동일성 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영업양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의 전부 양수나 동일성 인정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사업 일체의 포괄적 양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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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블 부과처분한 당 사건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11227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남기장의 증언만으로는 양수인들이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남기장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