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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부지 매수, 임차인 다수라면 사업양도 해당하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429
판결 요약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소유 방식, 실제 목적, 임차 구조 등을 근거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임대업 #부동산 매수 #사업양도 #거래사실확인신청 #임차인
질의 응답
1.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된 부동산을 호텔 운영 목적으로 매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판결은 기존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원고가 호텔업을 하려 매수했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 구조와 매수 목적이 거래사실확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대업의 구조 및 부동산 매수 목적거래사실확인 여부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판결은 임차인 수와 매수인의 사업 목적(호텔업)을 종합해 이 사건을 사업양도라 보지 않았고,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에 불복 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실제 이용 목적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판결에서 실제로는 임대업의 연속성이 없고, 매수인이 자체 호텔업 사업을 추진했단 점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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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9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ZZZZZ

피고, 항 소 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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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소유 방식, 실제 목적, 임차 구조 등을 근거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임대업 #부동산 매수 #사업양도 #거래사실확인신청 #임차인
질의 응답
1.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된 부동산을 호텔 운영 목적으로 매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판결은 기존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원고가 호텔업을 하려 매수했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 구조와 매수 목적이 거래사실확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대업의 구조 및 부동산 매수 목적거래사실확인 여부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판결은 임차인 수와 매수인의 사업 목적(호텔업)을 종합해 이 사건을 사업양도라 보지 않았고,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에 불복 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실제 이용 목적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판결에서 실제로는 임대업의 연속성이 없고, 매수인이 자체 호텔업 사업을 추진했단 점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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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9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ZZZZZ

피고, 항 소 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