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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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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29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ZZZZZ |
|
피고, 항 소 인 |
제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
|
변 론 종 결 |
2015. 4. 1. |
|
판 결 선 고 |
2015.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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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29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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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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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제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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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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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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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