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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현금 증여 후 법인 주식 취득과 실질적 증여, 개발사업 인정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 요약
손자녀가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상 주식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신설 법인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 과세는 제한되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도 준공일이 아닌 인허가일 등으로 봐야 합니다.
#현금증여 #미성년자 #주식취득 #실질과세 #개발사업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는 무엇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받은 현금이 바로 주식 취득에 사용되고, 독자적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증여 현금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곧바로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면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신설법인이 이미 개발된 토지 위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토지 개발사업이 아니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개발이 아닌 단순 신축·분양사업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아파트 신축·분양은 개발사업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는 아파트 준공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점인가요?
답변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과 같이 인허가가 난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이 발생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 원고들은 증여받은 이 사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부로부터 사실상 주식 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조부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 볼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4. 1. 11.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甲그룹의 회장인 CCC의 손자녀들이자, 부회장인 DDD(CCC의 장남이다)의 자녀들이고, 주식회사 乙개발(이하 ⁠‘乙개발’이라 한다)은 20××. ××. ××.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10억 원,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회사이다.

  나. CCC은 20××. ××. ××. 원고 AAA에게 000,000,000원, 원고 BBB에게 000,000,000원(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현금 중 일부를 乙개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원고 AAA은 乙개발 주식 20,000주(지분율 20%, 액면가액 2억 원), 원고 BBB은 乙개발 주식 5,000주(지분율 5%,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乙개발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DDD가 지분 100%를 소유한 丙토건 주식회사(이하 ⁠‘丙토건’이라 한다)가 나머지 乙개발 주식 75,000주(지분율 75%, 액면가액 7억 5천만 원)를 취득하였다.

  다. 乙개발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 ○○구 ○○ ○지구 S1블록 □□ □-□□□(000세대)’, ⁠‘○○ 1-1생활권 M7블록 □□ □-□□□(000세대)’, ⁠‘○○ ○○○○ C3블록 □□ □-□□□(000세대)’ 등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각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丙토건을 시공사로 하여 각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위 각 아파트 시행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삭제]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신설법인인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乙개발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주체요건(수증자가 나이, 직업 등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ii) 재산취득요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것), iii)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재산 취득일로부터 5년 내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등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 iv)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ii), ii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과세가액의 산정 또한 잘못되었다.

  가.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았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과 주식을 증여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주식 취득 시점에서 ⁠‘그 기업의 경영’ 또는 그와 관련된 ⁠‘내부 정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하나인 ⁠‘개발사업의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그와 유사한 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시점에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乙개발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사업의 경우 그 자체로 사업 성패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시행사업을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개발된 토지 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각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라.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재산이익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2) CCC은 20××. ××. ××.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현금 중 일부를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乙개발의 주주로는 丙토건과 원고들만이 있고, 원고들의 부(父)인 DDD가 丙토건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 ××. ××. 아래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20××. ××. ××. 이를 납부한 사실, 乙개발은 20××. ××. ××. 설립된 이래 아래 의 제2항 기재와 같은 규모의 매출(수입금액)을 올리고, 이익잉여금을 창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삭제]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현금 중 일부인 2억 원, 5천만 원을 乙개발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납입하여 乙개발의 지분을 각각 20%, 5%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사건 현금 중 일부인 2억 원, 5천만 원을 주식회사 丁건설(이하 ⁠‘丁건설’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납입하여 원고 AAA은 丁건설 주식 20,000주(지분율 20%, 액면가액 2억 원), 원고 BBB은 丁건설 주식 5,000주(지분율 5%, 액면가액 5천만 원)를 각 취득하고, 丙토건이 丁건설 주식 75,000주(지분율 75%, 액면가액 7억 5천만 원)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현금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은 현금(000,000,000원, 000,000,000원)으로 乙개발과 丁건설의 각 설립자본금을 각각 20%, 5% 지분만큼 납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CCC은 원고들에게 乙개발 및 丁건설의 각 설립자본금 외에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乙개발은 20××년 설립된 이래 이 사건 시행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甲그룹 계열사들이 乙개발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유형ㆍ무형의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乙개발의 매출액 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CC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손자녀들에게 분산시킨 후 乙개발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목적으로 乙개발(丁건설)을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CC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데 있다고 보임에도, CCC은 먼저 원고들에게 주식취득자금(乙개발의 설립자금) 용도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간접적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즉,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당시) 원고 AAA은 13세의 미성년자로서 영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BB 역시 11세의 미성년자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당일 곧바로 그 일부를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점, 신설법인인 乙개발의 주주로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DDD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丙토건의 3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인 CC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만약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였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증여받은 이 사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C으로부터 사실상 乙개발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CCC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은 행정청에 의해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해당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조성 완료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개발사업’과 ⁠‘시행’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표현될 경우, 이는 통상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등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발사업’이라는 용어가 쓰인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하여 그 법령에 직접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법령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된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이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이다. 물론 구 상증세법 제32조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42조의3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구 상증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각 ⁠‘개발사업의 시행’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증세법령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인바, 이는 곧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개발사업 시행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그와 같은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조성 완료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제5항은 당초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 개정을 통해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분적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였고, 위 규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로 그대로 이어졌는바,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사업과 같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도 제1호의 개발사업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건물(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허가’이다. 위 각 사유들은 모두 토지에 관한 인․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그 허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그 인허가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유들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어떠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만약 허가 대상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 신축허가가 있는 것만으로 바로 건물이 건설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가 시점에 위 허가만으로 장차 건물 신축이 원활히 진행된 후 분양사업까지 성공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기 위해서는 장차 시행될 당해 사업에 관한 최초의 인․허가일에 경제적 가치가 증대될 것이 분명하여 위 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사업의 경우, 최초의 인ㆍ허가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사업계획승인일에 장차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대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그와 같은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완공 시점에 비로소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건물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게 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이유도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미래의 개발이익이 그 지정·고시일 당시에 현재화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 터 잡은 것인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가·허가 등이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소결

    乙개발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시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乙개발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시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4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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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현금 증여 후 법인 주식 취득과 실질적 증여, 개발사업 인정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 요약
손자녀가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상 주식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신설 법인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 과세는 제한되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도 준공일이 아닌 인허가일 등으로 봐야 합니다.
#현금증여 #미성년자 #주식취득 #실질과세 #개발사업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는 무엇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받은 현금이 바로 주식 취득에 사용되고, 독자적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증여 현금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곧바로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면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신설법인이 이미 개발된 토지 위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토지 개발사업이 아니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개발이 아닌 단순 신축·분양사업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아파트 신축·분양은 개발사업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는 아파트 준공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점인가요?
답변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과 같이 인허가가 난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은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이 발생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 원고들은 증여받은 이 사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부로부터 사실상 주식 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조부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 볼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4. 1. 11.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甲그룹의 회장인 CCC의 손자녀들이자, 부회장인 DDD(CCC의 장남이다)의 자녀들이고, 주식회사 乙개발(이하 ⁠‘乙개발’이라 한다)은 20××. ××. ××.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10억 원,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회사이다.

  나. CCC은 20××. ××. ××. 원고 AAA에게 000,000,000원, 원고 BBB에게 000,000,000원(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현금 중 일부를 乙개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원고 AAA은 乙개발 주식 20,000주(지분율 20%, 액면가액 2억 원), 원고 BBB은 乙개발 주식 5,000주(지분율 5%,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乙개발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DDD가 지분 100%를 소유한 丙토건 주식회사(이하 ⁠‘丙토건’이라 한다)가 나머지 乙개발 주식 75,000주(지분율 75%, 액면가액 7억 5천만 원)를 취득하였다.

  다. 乙개발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 ○○구 ○○ ○지구 S1블록 □□ □-□□□(000세대)’, ⁠‘○○ 1-1생활권 M7블록 □□ □-□□□(000세대)’, ⁠‘○○ ○○○○ C3블록 □□ □-□□□(000세대)’ 등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각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丙토건을 시공사로 하여 각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위 각 아파트 시행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삭제]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신설법인인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乙개발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주체요건(수증자가 나이, 직업 등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ii) 재산취득요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것), iii)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재산 취득일로부터 5년 내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등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 iv)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ii), ii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과세가액의 산정 또한 잘못되었다.

  가.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았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과 주식을 증여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주식 취득 시점에서 ⁠‘그 기업의 경영’ 또는 그와 관련된 ⁠‘내부 정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하나인 ⁠‘개발사업의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그와 유사한 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시점에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乙개발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사업의 경우 그 자체로 사업 성패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시행사업을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개발된 토지 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각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라.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재산이익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2) CCC은 20××. ××. ××.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현금 중 일부를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乙개발의 주주로는 丙토건과 원고들만이 있고, 원고들의 부(父)인 DDD가 丙토건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 ××. ××. 아래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20××. ××. ××. 이를 납부한 사실, 乙개발은 20××. ××. ××. 설립된 이래 아래 의 제2항 기재와 같은 규모의 매출(수입금액)을 올리고, 이익잉여금을 창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삭제]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현금 중 일부인 2억 원, 5천만 원을 乙개발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납입하여 乙개발의 지분을 각각 20%, 5%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사건 현금 중 일부인 2억 원, 5천만 원을 주식회사 丁건설(이하 ⁠‘丁건설’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납입하여 원고 AAA은 丁건설 주식 20,000주(지분율 20%, 액면가액 2억 원), 원고 BBB은 丁건설 주식 5,000주(지분율 5%, 액면가액 5천만 원)를 각 취득하고, 丙토건이 丁건설 주식 75,000주(지분율 75%, 액면가액 7억 5천만 원)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현금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은 현금(000,000,000원, 000,000,000원)으로 乙개발과 丁건설의 각 설립자본금을 각각 20%, 5% 지분만큼 납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CCC은 원고들에게 乙개발 및 丁건설의 각 설립자본금 외에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乙개발은 20××년 설립된 이래 이 사건 시행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甲그룹 계열사들이 乙개발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유형ㆍ무형의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乙개발의 매출액 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CC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손자녀들에게 분산시킨 후 乙개발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목적으로 乙개발(丁건설)을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CC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데 있다고 보임에도, CCC은 먼저 원고들에게 주식취득자금(乙개발의 설립자금) 용도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간접적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즉,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당시) 원고 AAA은 13세의 미성년자로서 영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BB 역시 11세의 미성년자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당일 곧바로 그 일부를 乙개발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점, 신설법인인 乙개발의 주주로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DDD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丙토건의 3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인 CC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만약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였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증여받은 이 사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C으로부터 사실상 乙개발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CCC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은 행정청에 의해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해당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조성 완료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개발사업’과 ⁠‘시행’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표현될 경우, 이는 통상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등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발사업’이라는 용어가 쓰인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하여 그 법령에 직접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법령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된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이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이다. 물론 구 상증세법 제32조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42조의3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구 상증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각 ⁠‘개발사업의 시행’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증세법령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인바, 이는 곧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개발사업 시행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그와 같은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조성 완료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제5항은 당초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 개정을 통해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분적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였고, 위 규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로 그대로 이어졌는바,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사업과 같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도 제1호의 개발사업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건물(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허가’이다. 위 각 사유들은 모두 토지에 관한 인․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그 허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그 인허가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유들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어떠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만약 허가 대상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 신축허가가 있는 것만으로 바로 건물이 건설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가 시점에 위 허가만으로 장차 건물 신축이 원활히 진행된 후 분양사업까지 성공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기 위해서는 장차 시행될 당해 사업에 관한 최초의 인․허가일에 경제적 가치가 증대될 것이 분명하여 위 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사업의 경우, 최초의 인ㆍ허가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사업계획승인일에 장차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대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그와 같은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완공 시점에 비로소 미래의 개발이익이 현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건물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게 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이유도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미래의 개발이익이 그 지정·고시일 당시에 현재화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점에 터 잡은 것인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가·허가 등이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소결

    乙개발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시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乙개발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시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4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