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 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OO 외 |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15.08.27. |
|
판 결 선 고 |
2015.09.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양행(이하 ‘dd양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황qq는, 송ff, 김gg(이하 ‘원고 황qq 등’이라 한다)과 함께 dd양행의 전체 주식 3,120,000주[원고 황qq 2,805,000주, 송ff 170,000주(5.45%), 김gg 145,000주(4.6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황qq 등은 2009. 2.경 dd양행의 주식 3,120,000주를 주식회사 오라에너지(2009. 4. 9. 주식회사 hhhh오틱스로 상호변경, 이하 ‘hhhh오틱스’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hhhh오틱스는 2009. 4. 29. 원고 황qq 등에게 dd양행 발행주식의 양수 대가로 hhhh오틱스의 신주 10,256,4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되 원고 황qq 등의 명의가 아닌 망 전ww, 원고 최ee, 권rr, 조tt, 박yy, 조uu, 김ii, 정oo, 임aa, 김ss(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이 마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하여 이들 명의로 각 1,025,641주씩 배정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5.부터 2012. 9. 21.까지 hhhh오틱스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14원에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 각 1,025,641주를 곱한 금액인 527,179,474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증여자인 원고 황qq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5. 및 2013. 12. 19.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황qq의 부탁을 받고 추후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 원고 황qq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 황qq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 앞으로 이전된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황qq가 적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황qq는 2011. 8. 11. hhhh오틱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과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황qq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 증권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냐’는 질문에 ‘명의대여자 10명에게 dd양행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hhhh오틱스 주식을 받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명의를 빌린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 당시 증권회사 직원은 계좌개설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고, 계좌 개설 후 증권카드의 수령 여부를 명의자들에게 확인하였으며, 명의자들은 증권카드 비밀번호를 스스로 설정하였고, 월간거래내용 등의 통지를 자택에서 받아 보았으므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주식계좌 개설 무렵부터 원고 황qq가 그들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2012. 10. 16.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2. 10. 22. 비로소 원고 황qq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④ 원고 황qq가 2013. 2. 13.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5740)을 발령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황qq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해오다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부터 위와 같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고, 위 약식명령도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없이 내려진 것으로 원고 황qq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원고 황qq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황qq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황qq는 hhhh오틱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원고 황qq의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황qq 등과 hhhh오틱스 사이에 체결된 dd양행 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주식의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hhhh오틱스의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 황qq 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hhhh오틱스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9. 4. 29.자 유상증자로 60,302,745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주식수는 10,256,410주로서 실질주주인 원고 황qq의 지분율은 17%에 이르고 2009. 5.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이 사건 주식이 전량 매도되어 1,344,687,44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더라면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③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 황qq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