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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조세체납 회피 위해 가족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등기 무효 판결

포항지원 2015가단3034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해 소유권등기는 무효로 판단되고, 원고(국가)가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조세체납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 #대위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조세 회피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명의 수탁자(가족) 명의의 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단-303421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매입·등기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국가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의 소유로 복귀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단-30342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약정·등기 모두 무효,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를 신탁했으나 조세채권자가 채권 보전 목적으로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자인 체납자를 대위해 명의수탁자(가족)에 대해 부동산 등기이전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단-303421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자 자격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등기이전을 대위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족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지만 실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의인은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인은 등기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무효인 등기 표상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단-303421 판결은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는 부당이득이므로 명의인은 등기 명의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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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30342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15. 11. 3.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1. 소외 OOO(000000-0000000)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AA, CCC, BBB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CCC,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4. 2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 CCC, BBB은 별지 목록 기재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10. 접수 제5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DD는 소외 OOO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6.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현재 소외 OOO에 대하여 합계 175,073,5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OO시 O구 OO면 OO리 OO 전 1,831㎡(이하 ’TT리 토지‘라 한다)’와 ’OO시 O구

 흥해읍 YY리 산171-14 임야 679㎡(이하 ⁠‘YY리 토지’라 한다)‘는 OOO의 소유였는데,

OOO은 위 TT리 토지를 2012. 7. 26. 소외 GGG에게 매매대금150,000,000원에, 위YY리

토지를 2012. 10. 24. 소외 RR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피고 DDD 소유였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고, 피고 DDD 소유였던 이

사건 2, 3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AA , BBB,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달 10. 마쳐졌다.

라. 피고 AAA는 OOO의 배우자이고, 피고 BBB, CCC은 OOO의 아들이다.

마. OOO은 현재 무자력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OOO이 TT리 토지와 YY리 토지를 매도한 후 수령한 매도대금으로 피고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를 가족인 피고

AAA, BBB, CCC에게 신탁하였다.

2)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

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OOO의 채권자로

서 OOO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3)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앞서 복잡한 법률관계의 간명한 해결을 위하여 주위적으 로, OOO과 피고 AAA, BBB,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서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 등기의 표상 자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AAA, BBB, CCC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O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1) 앞서 든 증거(피고들은 OOO이 세무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에 의하면, OOO은 2015. 4. 22.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국세청 조사 당시 피혐의자로 출석하여 ⁠‘TT리 토지와 YY리 토지의

매각자금으로 피고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가족들의

묘지로 쓰기 위해 가족인 피고 AAA, BBB,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O이 피고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피고 AAA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피고 AAA,

BBB,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AA는 OOO이 2006년경 TT리 토지와 YY리 토지를

취득한 이래 그 유지․관리에 기여하였고, OOO이 2012년경 위 TT리 토지와 YY

리 토지를 매도할 당시 그 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매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

아 이 사건 1 부동산과 이 사건 2, 3 부동산의 1/3 지분을 매수한 것이며, 피고 BBB,

CCC은 OOO의 아들로서 각 56,666,666원씩을 증여받아 이 사건 2, 3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매수한 것이지 OOO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의무

1) 관련 법리

위와 같은 형태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한다)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자간 등

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

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OOO과 피고 DDD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OOO과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 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DDD에게 남아있게 되고, OOO과 피고 DDD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는 피고 DDD에게 대구지방법원 OO지원

2013. 4. 2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DD는 OOO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OOO과 피고 DDD 사이에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OOO과 피고 AAA, BBB,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 BBB, CCC의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DDD 에게 남아있게 되고, OOO과 피고 DDD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 사건 2, 3 부동산 중 각 1/3 지분 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은 피고 DDD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10.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DD는 OOO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AAA, BBB, CCC은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과

피고 AAA, BBB,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비록 피고 이

정미, BBB, CC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더

라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 BBB, CCC 명의의 등기의 표상 자체는 법

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OOO은 그 등기 명

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

고가 무자력자인 OOO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따라 OOO에게 위 피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 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OOO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 CCC, BBB은 이 사건

2, 3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피고 DDD는 원고의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위 주위적 청구 가 인용되는 이상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포항지원 2015가단303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