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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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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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하였으나 집행불능사유로 소송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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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300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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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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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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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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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