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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시가 평가에 외국정부 평가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45726
판결 요약
국외자산 평가에서 외국정부가 재산세 과세를 위해 산정한 평가가액이 있어도,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가 판정의 주요 기준이 '현황 반영'과 '평가방법의 객관성·합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외자산 #시가평가 #외국정부 평가가액 #양도소득세 #재산세 과세
질의 응답
1.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정부가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평가가액이 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해 결정된 경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5726 판결은 외국정부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할 것평가 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5726 판결은 국외자산 현황 반영과 평가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을 시가 인정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3. 외국정부 평가가액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거나, 산정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5726 판결은 '현황·평가방법 중요'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요 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 건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5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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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시가 평가에 외국정부 평가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45726
판결 요약
국외자산 평가에서 외국정부가 재산세 과세를 위해 산정한 평가가액이 있어도,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가 판정의 주요 기준이 '현황 반영'과 '평가방법의 객관성·합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외자산 #시가평가 #외국정부 평가가액 #양도소득세 #재산세 과세
질의 응답
1.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정부가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평가가액이 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해 결정된 경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5726 판결은 외국정부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할 것평가 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5726 판결은 국외자산 현황 반영과 평가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을 시가 인정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3. 외국정부 평가가액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거나, 산정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5726 판결은 '현황·평가방법 중요'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요 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 건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5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