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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자 논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598
판결 요약
택시기사로 근무 중 대리경작 확인서 작성, 실경작자로 타인 등재, 경비내역 미확인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자경불인정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어야만 감면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대리경작만 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598 판결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대리경작 확인서를 쓴 사정 등을 들어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에서 실경작자가 신청서에 타인으로 등재된 경우 자경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된 사실이 있으면 실제 자경이 있었는지 의심받아 자경요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598 판결은 직불금 신청서에 실경작자가 타인임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정했습니다.
3. 토지 경작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경작에 들인 비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경작행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598 판결은 경작을 위한 경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자경 인정 불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원고가 경작 주장을 추가 입증해도 번복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충분치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598 판결은 항소심 추가 증거가 기존 판단을 번복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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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양도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4누115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66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