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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도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판결 요약
주차장으로 활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임대차계약 등에서 별도의 주차요금 협의 조항이 있었는지, 주차장 영업수익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단순 주차장 영업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영업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기준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에서 주차장 사용이 별도 협의 대상이 아닌 조건 등 실사용 형태와 임대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판결은 주차장이 단독 영업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주차장 영업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사업용 토지로 봅니까?
답변
주차장 영업 수익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도로 사업용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판결에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주차장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주차장 영업 자체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장 사용을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면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별도 협의 조항이 있다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판결은 임차인과 주차장 사용에 대해 별도의 요금 협의가 있었던 점 등으로 해당 토지를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임차인의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했어도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차비용을 별도로 받고 별도 영업을 하였다면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판결은 임차인의 이용객 차량번호를 별도 관리했으며, 주차비 수취 근거 등이 있으면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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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차장 영업의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 주차요금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각 임대차계약, 주차장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점 등으로 볼 때 주차장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5.

판 결 선 고

2015.04.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5.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499,670원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0,092,7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2012. 12. 10. 원고 AAA이 2007년 이전부터 소유하던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원고들이 2007년 이전부터 합유하던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칭하고, 별개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별지1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①토지’와 같이 표시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2012.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들은 2013. 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1,594,800,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4. 1. 5. 이 사건 ①토지 중 1,625.5㎡,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가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원고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77,499,670원을, 원고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50,092,790원을 증액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①토지는 전부가 이 사건 ①토지 지상의 음식점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2)되었고,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는 이 사건 ⑤, ⑥토지 지상의 견본주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비사업용으로 인정한 이 사건 ①토지 일부와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 현황

가) 원고들은 2007.경 AA건설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⑤, ⑥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07. 7. 10.부터 2009. 7. 9.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료를 7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이 사건 ①토지 상의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원고들과 주차요금을 협의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8. 6. BB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⑤, ⑥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12개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료를 38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이 사건 ①토지 상의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원고들과 주차요금을 협의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9. 29. 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②, ④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1. 10. 30.부터 2012. 7. 30.까지(9개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료를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AA은 이 사건 ①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월 2,000,000원으로 ⁠‘DD국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AA의 주차장 영업 및 피고의 세무조사

피고는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원고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4. 20.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면서 주차장 수입금액 중 310,295,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세 287,137,764원을, 부가가치세 51,789,316원을 각 증액·경정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 AAA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위치하여 상가, 모델하우스, 주차장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가 및 모델하우스 임대에서 발생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 신고납부 하였으나, 주차장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주차관리인이 현금 및 월권계좌입금액 341,326,483원을 대표자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

○○광역시 ○○구청장은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 사건 ②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 사건 ③토지

별도합산

별도합산

별도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이 사건 ④토지

별도합산

별도합산

별도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①토지 중 피고가 비사업용이라고 판단한 부분과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가 이 사건 ①토지의 나머지 부분 또는 이 사건 ⑤, ⑥토지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AA이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는 원고 AAA이 운영하는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에 따른 토지가액대비 비율을 초과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⑤, ⑥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각 임대차 계약에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상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에 관하여 원고들과 별도로 협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이 사건 ⑤, ⑥토지의 임차인들 모두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가 이 사건 ⑤, ⑥토지의 부속토지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사실상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가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주차비용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 AAA이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에서 주차장영업으로 얻은 이익만도 연간 1억 원 이상이고 이 사건 ⑤, ⑥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반하는 증인 CCC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 AAA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한 증인 CCC는 ⁠‘이 사건 ①토지 지상의 음식점 이용객들이나 이 사건 ⑤, ⑥토지 지상의 견본주택 이용객들의 차량번호를 모두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주차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차량번호를 별도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가 원고 AAA의 주차장 영업과 별도로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1. ○○ ○○구 ○○동 ○○번지 공장용지 2,116㎡

2. ○○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918㎡

3. ○○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000㎡

4. ○○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696㎡

5. ○○ ○○구 ○○동 ○○번지 잡종지 1,338㎡

6. ○○ ○○구 ○○동 ○○번지 공장용지 534㎡

별지2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 3배 끝.


1) 소장기재는 2013. 10. 8.이나 갑 제1-2호증(결정)의 기재에 비추어 2014. 1. 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원고 AAA은 소장 및 2015. 1. 1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①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업용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변론전체의 취지나 증인신문 내용에 비추어 원고 AAA은 묵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4.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