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64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2. 16.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끝 부분에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의 “(4)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4)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시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xx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후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1. 3. 17.에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들은 ㉠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 xx동 xxxx-xx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서초동1426-1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을 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는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나)”를 “②”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의 “평가하였는바,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평가한 이상, 이 시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의 “(다)”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의뢰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4군데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xx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보다 x억 원 이상감액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2021. 4. 20.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 및 인정 절차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64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2. 16.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끝 부분에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의 “(4)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4)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시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xx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후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1. 3. 17.에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들은 ㉠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 xx동 xxxx-xx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서초동1426-1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을 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는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나)”를 “②”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의 “평가하였는바,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평가한 이상, 이 시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의 “(다)”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의뢰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4군데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xx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보다 x억 원 이상감액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2021. 4. 20.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 및 인정 절차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