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 결론 및 집행 가능성

목포지원 2013가단51702
판결 요약
피고가 반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추심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자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국가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가집행도 허용함. 청구이유는 별지 기재에 따르며, 피고는 정해진 기간별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강제집행 #가집행 #지연이자
질의 응답
1.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 추심금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 없이 소송에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내용이 전부 인용되며, 지급명령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1702 판결은 피고의 부재로 무변론판결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2. 지연이자와 가집행 선고가 함께 내려졌을 때 실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1702 판결 주문 제1항과 제3항에서 가집행과 기간별 이자 지급 의무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3. 지연이자 산정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뉠 때,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특정 일자 전후로 각기 다른 이율을 적용했으면, 해당 기간별로 나누어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1702 판결 주문에서 2013.5.31.~2013.6.21.은 연5%, 그 이후는 연20%로 이율이 구분 적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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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지급을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170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3. 08. 21.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1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