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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의 효력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5누5239
판결 요약
계약 해지로 위약금을 수령한 뒤 이를 무신고하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 신고 시 허위 계약서 제출 및 소득 은닉은 중대한 세법 위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위약금 미신고 #종합소득세 #사기 부정한 행위 #세무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이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 등 소득을 은닉하려고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곤란하게 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239 판결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약금 수령 등의 사실을 은폐한 것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 당국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나 세금 추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허위 자료 제출로 소득을 은닉하면 세무 당국은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금 추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239 판결에서 위약금 무신고와 허위 계약서 제출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과세당국의 추징,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전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허위 행위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행위가 종합소득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행위는 종합소득세 관련 부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239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에서 허위 계약서 제출과 소득 은닉이 종합소득세 부과를 곤란하게 만들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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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05,34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

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켜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

수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은 이자소

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제14조 제2항)고 규

정하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8조

내지 제118조의8),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세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세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별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별

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데,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금에 관한 기재 등이 사실과 다르고, 이는 이 사건 위약금

수령사실을 은폐하여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

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받을 돈 중 7

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

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영향을 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