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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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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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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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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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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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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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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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05,34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
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켜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
수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은 이자소
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제14조 제2항)고 규
정하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8조
내지 제118조의8),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세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세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별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별
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데,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금에 관한 기재 등이 사실과 다르고, 이는 이 사건 위약금
수령사실을 은폐하여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
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받을 돈 중 7
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
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영향을 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