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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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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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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공주지원 2016가소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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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재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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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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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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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4. |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