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사건 각하 기준 및 이유없음 판단 사례

공주지원 2016가소111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 답변이나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점이 특징입니다.
#무변론 #민사소송 #각하 #민사소송법 제124조 #원고 청구
질의 응답
1. 법원은 변론 없이도 민사소송을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소1116 판결은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2.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변론 없이 진행된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소1116 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3. 무변론 상황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도 각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 답변 없이도 원고 청구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소1116 판결(2016. 5. 24.)은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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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공주지원 2016가소1116

원 고

최재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공주지원 2016가소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