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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국가 지원금 폐업 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다23608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국가로부터 지급 예정이던 지원금에 대해 수령 전에 수급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지원금 채권의 본질적 목적과 성질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폐업 등의 사정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압류 가능성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지원금 #폐업 #압류금지채권 #사업자폐업 #보조금
질의 응답
1. 국가 지원금을 받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면 해당 지원금은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폐업하였더라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6083 판결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성질이 변동하거나 특별 법령 등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6083 판결은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성질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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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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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

판 결 선 고

2015.03.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다236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