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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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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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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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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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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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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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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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3.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