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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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한 외주용역비 및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다시 원고 직원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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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8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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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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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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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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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2.25.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27,853,010원의 부과처분 중 619,312,9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의 부과처분 중 338,631,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0원의 부과처분 중 3,658,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99,160원의 부과처분 중 28,145,298원을 초과하 는 부분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84,110원의 부과처분 중 8,809,4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19,230원의 부과처분 중 10,08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43,180원의 부과처분 중 15,495,4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6,920원의 부과처분 중 2,167,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58,370원의 부과처분 중 3,672,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82,874,050원, 2006년 상여소득금액 36,133,600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 18,156,160원, 2008년 상여소득금액 83,898,954원의,
나.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114,302,500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 9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27,853,010원의 부과처분 중 395,815,4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의 부과처분 중 327,226,5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5원(29,529,84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3,670,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99,162원(47,799,16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84,110원의,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19,230원의,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43,180원의,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6,920원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58,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0. 3. 24. 원고에 대하며 한, 가, 소득자를 DDD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3,625,500원, 2006년 상여소득금액
63,130,000원의,
나. 소득자를 EEE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58,041,070원의,
다.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116,152,053원,2006년 상여소득
금액 224,858,657원,2007년 상여소득금액 103,364,025원,2008년 상여소득금액83,898,954원의,
라. 소득자를 FFF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232,317,200원, 2006년 상여소득금액 150,246,000원의,
마.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280,802,500원, 2006년 상여소득금액 127,696,254원,2007년 상여소득금액 98,000,000원의,
바. 소득자를 GGG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415,714,499원, 2006년 상여소득금액 13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O’이다) bb aa구 OO동 113-114에서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09. 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 사이에 외주용역비 및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직원인 CCC, FFF, BBB, GGG, DDD, EEE의 계좌로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883,967,319원(2005 사업연도 398,817,200원, 2006 사업연도 301,942,254원, 2007 사업연도 183,207,865원)과 일용노무비1,073,879,393원(2005 사업연도 707,835,622원,2006 사업연도 263,988,657원, 2007 사업연도 18,156,160원, 2008 사업연도 83,898,954원)이 가공비용으로서 해당 직원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피고 aa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이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의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산정시 다른 세무조정사항과 함께 외주용역비883,967,319원과 일용노무비 1,073,879,3913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산정시 외주용역비 883,967,319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l0. 3. 3.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4. 아래와 같이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외주용역비 및 일용노무비 등을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2.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취하되었다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은 2011. 11.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6. 28. 제기되었으므로,위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8. 작성한 심판청구서에는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이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1,027,853,010원,2006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심판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법인세 납세고지서에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27,853,0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피고 aa세무서장의 답변서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법인세 1,656,280,670원(05-08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심판청구서 상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0원’ 부분은‘2007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0원’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피고 경정과 함께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제소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정에 따른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봄이 옳고,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의 제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176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가,2012. 6. 28.자 ’피고 경정신청'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피고로 bb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면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의 제소 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 2. 1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가 2012.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원고가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부분이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위법성
(가) 외주용역비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 원고의 외주용역업체가 원고 직원인 CCC, FFF 등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위 회사들과 CCC,FFF 등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일 뿐,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고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 또한 원고가 날인한 확인서(을 제3호증)는 세무조사 계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원고가 실제로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날인한 것이 결코 아니므로,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외주용역비 883,967,319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새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일용노무비에 관하여
원고가 날인한 확인서(을 제4호증)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원고와 같은 소규모의 건설회사에서는 노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나 신용불량자들을 일용노무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나 신용불량자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관계로 차명계좌나 건설회사의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노무비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현장소장 등 건설회사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노무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본사를 대신하여 자비로 일용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추후 본사로부터 보전을 받거나, 본사가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일용노무자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직원 계좌로 노무비 등이 재입금된 것이므로,피고들이 일용노무비 1,073,879,393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도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는바,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본세와 그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를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사전 납세고지 통보과정에서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2005년 359,245,895원, 2007년 231,227,490원, 2008년 4,896,742원)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2005년 제1기 19,653,862원, 2005년 제2기 10,474,691원,2006년 제1기 5,936,634원, 2006년 제2기 15,347,733원,2007년 제1기 1,709,717원, 2007년 제2기 8,885,575원)은 본세의 적법여부와 무관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 사이에 CCC, FFF, BBB, GGG, DDD, EEE는 원고의 직원들이었다.
(2) □□□□□□,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의 외주용역업체인데,외주용역업체와 원고의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 원고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외주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외주용역비 중 일부 금액이 CCC, BBB의 계좌로 재입금되어 현금 등으로 재인출되거나 별도로 CCC 등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는데,재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는 2005년 제1기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외주용역비 중 166,500,000원을 CCC의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나) △△△△은 2006년 제2기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외주용역비 중 127,696,254원을 CCC의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다) ▽▽▽▽은 2006년 제2기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외주용역비 중 24,000,000원을,▲▲▲▲은 2007년 제1, 2기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외주용역비 중 85,207,865원을 BBB의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4) 원고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원고 직원들이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5) 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FFF의 경우 원고가 FFF의 계좌로 외주용역비 전액을 입금하면 FFF이 실제 외주용역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이와 같이 FFF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2005년에 232,317,200원,2006년 에 150,246,000원이었다.
(6) 원고는 2010. 1. 25. 외주용역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인 GGG이 한인호 등 일용노무자의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에게 이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여 원고가 2005. 2. 7.부터 2005. 10. 4.까지 HHH 등의 일용노무비로 415,714,499원을 일용노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GGG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GGG의 다른 계좌 및 GGG의 배우자인 II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8) 원고의 다른 직원인 DDD, EEE도 GGG과 마찬가지로 일용노무자의 계좌를 개설하고 일용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일용노무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는데,DDD, EEE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DDD는 자신의 계좌로 2005년에 3,625,500원, 2007년에 63,130,000원 등 합계 66,755,500원을 입금받았다.
(나) EEE는 자신의 계좌로 2005년에 58,041,070원을 입금받았다.
(9) 원고가 2005. 1. 20.부터 2005. 11. 25.까지 일용노무자 JJJ 외 13인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는 전부 농협계좌로 송금되었고,대부분의 금액이 송금 즉시 바로 인출되었다.
(10)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BBB의 계좌에 원고 또는 일용노무자 등이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위 계좌에서 일용노무비 및 원고의 경비 등으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공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가공의 일용노무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 116,152,053원, 2006년에 200,858,657원,2007년에 18,156,160원,2008년에 83,898,954원 등 합계 419,065,824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11) 원고는 2010. 1. 25.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외주용역비와 일용노무비 이외에도 원고는 2010. 1. 25. 복리후생비 65,863,467원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12) 한편,원고는 2009. 12. 7.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일용노무자 노무비지급 및 거래처 거래대금 지급내역의 자료 소명에 상당한 시1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09. 12. 10. 당초 조사 기간을 2009. 10. 29. - 2009. 12. 15.에서 2009. 10. 29. - 2010. 1. 29.로 연장하였다.
(13)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0. 2. 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0. 2. 10.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경 ․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을 하였다.
(14) 또한 원고는 2010. 4, 5.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대로 2005 사업연도부터2008 사업연도까지의 CCC 외 5인에 대한 원천징수i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자진수정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2010. 9. 30.부터 2010, 12. 31.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9, 14호증, 을 제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외주용역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외주용역비 883,967,319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이 외주용역비 883,967,319원 중 2007년에 CCC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본 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5,867,319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의 직원인 CCC이 외주용역업체인 □□□□□□로부터 2005년 제1기에 166,500,000원을, △△△△로부터 2006년 제2기에 127,696,254원을 지급받았고, 원 고의 직원인 BBB이 외주용역업체인 ▽▽▽▽으로부터 2006년 제2기에 24,000,000원 을, ▲▲▲▲으로부터 2007년 제1,2기에 85,207,8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FFF의 경우 원고가 FFF의 계좌로 외주용역비 전액을 입금하면 FFF이 실제 외주용역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FFF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이 2005년에 232,317,200원, 2006년에 150,246,000원인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원고가 외주용역업체에게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시기와 외주용역비를 지급받은 거래처가 원고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한 시기가 서로 일치하고, 원고의 직원에게 돈을 지급한 □□□□□□, △△△△은 원고의 직원 내지 주주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4) 원고의 외주용역업체가 원고의 직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외주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외주용역업체와 입금받은 원고의 직원들이 다수이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사이의 거래를 단순히 개인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5)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 14284 등 참조 판결), 피고들이 원고의 외주용역비 중 일부가 원고 직원의 계좌에 재입금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외주용역비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원고 직원에게 재입금된 금원이 원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특히 CCC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원고 직원의 계좌에 재입금된 금원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이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0. 1. 25, 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집행한 외주용역비의 일부를 원고 직원 들이 재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 고(다만 뒤에서 보는 2007년도 CCC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98,000,000원 부분은 그 근거와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일용노무자 노무비지급 및 거래처 거래대금 지급내역의 자료 소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한 점, 원고는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경 ․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을 한 점,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한 점,원고는 2010. 1. 25. 외주용역비와 일용노무비 이외에도 복리후생비 65,863,467원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외주용역비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나) 다만 외주용역비 중 피고들이 2007년 제2기에 CCC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본 98,000,000원 부분은 확인서에 나타난 총액 외에 그 근거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바, 외주용역비 중 98,000,000원 부분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외주용역비 중 98,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일용노무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일용노무비 1,073,879,393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GGG에게 재입금된 415,714,499원, DDD에게 재입금된 66,755,500원, EEE에게 재입금된 58,041,070원을 가공비용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직원인 GGG, DDD, EEE가 2005년과 2006년에 미리 개설된 일용노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각각 415,714,499원, 66,755,500원, 58,041,07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원고가 2005. 1. 20.부터 2005. 11. 25.까지 일용노무자 JJJ 외 13인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는 전부 농협계좌로 송금되었고,대부분의 금액이 송금 즉시 바로 인출되기도 하였다.
3) 일용노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 직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 직원의 계좌에 이체한 일용노무자들이 다수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사이의 거래를 단순히 개인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4) GGG 등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일용노무자로부터 원고 직원에게 재입금된 금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데,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신용불량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차명계좌나 건설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노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원고 직원들에게 일용노무비가 재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용노무자로부터 원고 직원에게 재입금된 금원이 원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가 2010. 1. 25.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일용노무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후 동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다만 뒤에서 보는 2005년에 CCC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114,302,500원 부분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BBB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CC 관련 2005년 일용노무비 114,302,500원 부분에 관하여
다만 일용노무비 중 피고들이 2005년에 CCC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본 114,302,500원 부분은 확인서에 나타난 총액 외에 그 근거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바,일용노무비 중 114,302,500원 부분이 가공비용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일용노무비 중 114,302,500원을 가공비용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일용노무비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 BBB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인 BBB의 계좌에 원고 또는 일용노무자 등이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위 계좌에서 일용노무비 및 원고의 경비 등으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공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였고,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가공의 일용노무비가 2005년에 116,152,053원, 2006년에200,858,657원,2007년에 18,156,160원, 2008년에 83,898,954원 등 합계 419,065,824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들이 산정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BBB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용노무비나 원고의 경비 등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가공 일용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2005년에 82,874,050원,2006년에 36,133,600원,2007년에 25,460,160 원, 2008년에 347,973,267원 등 합계 492,441,077원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8호의 기재에 의하면,피고들이 BBB 관련 가공 일용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BBB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용노무비나 원고의 경비 등을 일부 누락하였고, 그 누락한 금액이 2005년에 82,874,050원, 2006년에 36,133,600원, 2007년에 25,460,160원, 2008년에 263,918,361원(원고가 갑 제16호증으로 제시한 BBB의 XX계좌(계좌번호 8*****-52-0**021)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산정한 가공 일용노무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84,054,906원은 고려하지 아니 한다) 등 합계 408,386,1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누락된 출금 부분은 피고들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BBB 관련 가공 일용노무비로서 각 해당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에서 2005년에 82,874,050원, 2006년에 36,133,600원, 2007년에 18,156,160원, 2008년에 83,898,954원 등 합계 211,062,764원이 각각 제외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이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을 가공비용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BBB 관련 일용노무비 부분만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는 일관성이 결여되고, 마땅히 손금산입하여야 할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본 문제점이 확인되는바, 근거과세원칙의 측면에서 피고들이 과세근거로 삼은 원고 직원들의 각 계좌내역을 기초로 원고의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 4호증)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BBB과 관련된 가공 일용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BBB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로 인하여 BBB과 관련된 가공 일용노무비의 액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clr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5, 2007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으로,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359,245,895원,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231,227,4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4,896,742원과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9,653,862원,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0,474,691원,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5,936,634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5,347,733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709,717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8,885,575원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⑷ 소결론
(가) 1) 외주용역비 중 CCC 관련 2007년 제2기분 외주용역비 98,000,000원은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출시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일용노무비 중 CCC 관련 2005년 일용노무비 114,302,500원은 해당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일용노무비 중 BBB 관련 2005년 일용노무비 82,874,050원, 2006년 일용노무비 36,133,600원, 2007년 일용노무비 18,156,160원, 2008년 일용노무비 83,898,954원은 해당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aa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359,245,895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231,227,4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4,896,742원과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9,653,862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0,474,691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5,936,634원,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5,347,733원,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709,717원,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8,885,575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1) 위와 같이 외주용역비와 일용노무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산출시 추가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를 할 경우,감소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본세는 다음과 같다.
2)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감소액 9,800,000원
3)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본세 감소액은 다음과 같다.
(다) 1)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원고의 20Q5, 2007 및 2008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원고의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 보면,다음과 같다.
(라) 1)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27,853,010원의 부과처분 중 619,312,985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 사 업연도 법인세 598,897,820원의 부과처분 중 338,631,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529,840원의 부과처분 중 3,658,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99,160원의 부과처분 중 28,145,298원을 초과하는 부분,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84,110원의 부과처분 중 8,809,4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19,230원의 부과처분 중 10,08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43,180원의 부과처분 중 15,495,447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6,920원의 부과처분 중 2,167,2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58,370원의 부과처분 중 3,672,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82,874,050원, 2006년 상여소득금액 36,133,600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 18,156,160원, 2008년 상여소득금액 83,898,954원의, ②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05년 상여소득금액 114,302,500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 9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