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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상고심특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 기각되는지

대법원 2015두318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바로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정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제1항 #상고이유서 #상고심 요건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1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이 형식적이거나 이유로서 부족하면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18 판결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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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창원)2013누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