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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한 경우 기각 판단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상고인이 제시한 이유가 내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법원은 실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명백히 이유없음 #상고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절차적으로 곧바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실체적 심리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상고를 절차법에 따라 이유 없다고 간주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은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에서 어떤 사유가 실질적으로 기각의 근거가 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이 판시되어 실질적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기록 전체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다2039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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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3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권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2015.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다20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