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할 경우 교부받은 당시 사진만 촬영만 하고 송달서류 상 거부사유를 송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의 토지 지분 취득 등
1) 원고의 모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21. ZZ시 OO읍 OO리 OOO-OO 임야 14,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DD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7. 8. 21. FFF에게 위 지분의 절반인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8. 1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망인이 위와 같이 FFF에게 이전하고 남은 나머지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CCC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CCC은 2018. 9. 4.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8. 9.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이후 CCC은 2018. 11.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피고는 망인이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8. 1. 망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00,546원(=결정세액 45,022,710원 + 무신고 가산세 9,004,54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73,294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망인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 망인은 2019. 8. 5. OO지방법원 OO지원에 CCC을 상대로 ‘CCC은 망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9가단510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 망인은 선행소송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선행소송을 수계하였다.
3)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22. 7. 2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CCC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CCC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로부터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소송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소송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작성되기만 하였을 뿐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망인이나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CC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망인이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망인에게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2)에 송달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0조 제1항),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10조 제3항),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한다(제10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94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7, 8,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이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① 피고는 2019. 8. 2. 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8. 13. 재차 망인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반송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나 원고가 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고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만큼 망인이나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2019. 9.경 및 2019. 10.경에도 망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우편물들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우편물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다.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손자 KKK은 2019. 10. 31. 망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위 우편물을 그대로 반송하였는데(갑 제4호증), 위 우편물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③ 이에 대해 피고는 ZZ세무서 담당자가 2019. 8. 29. 망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망인에게 직접 교부송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출장신청서(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망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받을 당시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제4호증) 역시 그 촬영일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교부된 우편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원고 역시 위 사진의 인물이 망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일시에 다른 우편물을 수령할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다투고 있다).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2호증) 역시 피고의 내부 전산망 자료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10. 27. 위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증명자료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따라 수령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송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송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려고 하여 따로 송달서에 망인의 서명·날인을 받지는 못하고 망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의 사진(을 제4호증의 사진을 의미한다)만 찍어두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여 수령인인 망인의 서명·날인 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서명·날인 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달서를 제출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달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할 경우 교부받은 당시 사진만 촬영만 하고 송달서류 상 거부사유를 송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의 토지 지분 취득 등
1) 원고의 모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21. ZZ시 OO읍 OO리 OOO-OO 임야 14,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DD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7. 8. 21. FFF에게 위 지분의 절반인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8. 1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망인이 위와 같이 FFF에게 이전하고 남은 나머지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CCC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CCC은 2018. 9. 4.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8. 9.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이후 CCC은 2018. 11.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피고는 망인이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8. 1. 망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00,546원(=결정세액 45,022,710원 + 무신고 가산세 9,004,54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73,294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망인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 망인은 2019. 8. 5. OO지방법원 OO지원에 CCC을 상대로 ‘CCC은 망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9가단510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 망인은 선행소송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선행소송을 수계하였다.
3)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22. 7. 2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CCC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CCC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로부터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소송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소송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작성되기만 하였을 뿐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망인이나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CC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망인이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망인에게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2)에 송달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0조 제1항),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10조 제3항),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한다(제10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94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7, 8,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이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① 피고는 2019. 8. 2. 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8. 13. 재차 망인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반송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나 원고가 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고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만큼 망인이나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2019. 9.경 및 2019. 10.경에도 망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우편물들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우편물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다.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손자 KKK은 2019. 10. 31. 망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위 우편물을 그대로 반송하였는데(갑 제4호증), 위 우편물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③ 이에 대해 피고는 ZZ세무서 담당자가 2019. 8. 29. 망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망인에게 직접 교부송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출장신청서(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망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받을 당시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제4호증) 역시 그 촬영일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교부된 우편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원고 역시 위 사진의 인물이 망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일시에 다른 우편물을 수령할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다투고 있다).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2호증) 역시 피고의 내부 전산망 자료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10. 27. 위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증명자료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따라 수령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송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송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려고 하여 따로 송달서에 망인의 서명·날인을 받지는 못하고 망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의 사진(을 제4호증의 사진을 의미한다)만 찍어두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여 수령인인 망인의 서명·날인 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서명·날인 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달서를 제출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달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송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