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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취소청구 인정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 증여해 채권자의 변제력을 줄인 경우,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무효 #채무자재산증여 #채권자취소권 #변제력감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변제력이 감소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1244 판결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현금증여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력이 감소된 사안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청구 가능한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해당 금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고는 '피고와의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법원도 이에 근거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반환받는 금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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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자력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제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11244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34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