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76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판결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 제기 전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거쳐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를 전심절차 없이 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필요한 전심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중 하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판결에 따르면,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16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6.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21. OO시 OO동 1139-1 소재 OO프라자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3. 3.경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3. 12. 31. 법률 제7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1호, 구 주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제18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 주세법 제8조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관련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