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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시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기준

2022가단548626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자가 자격 미달 이유로 조합원에서 탈락하였더라도, 계약 자체는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며, 피고 조합에 기망이나 착오가 없고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도 없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계약금 반환 #아파트 분양 #조합원 탈락
질의 응답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미달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은 원시적 불능 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속규정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조합 가입 당시 조합이나 대행사가 자격 심사 결과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관련 내용을 계약서 등에 충분히 안내하였고, 신청자 본인도 자필확약과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합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 착오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2022가단548626 판결에서 조합원 자격요건이 계약서 및 확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직접 확인 및 자료를 제출했다면 설명 부족, 기망, 착오로 인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약관이 반환규정을 두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약관에 계약금 반환 범위나 시기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특성과 조합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합의 재원과 운영 특성상, 조합원 탈퇴·자격 상실 뒤 반환 규정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아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변론종결】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2. 5. 6. 피고와 ⁠(동 호수 생략)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 피고로부터 조합원 자격 심사결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분양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된 계약금에 그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점, ③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2. 6. 2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 검색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자격 없음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인(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수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범위, 환급 시기의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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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시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기준

2022가단548626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자가 자격 미달 이유로 조합원에서 탈락하였더라도, 계약 자체는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며, 피고 조합에 기망이나 착오가 없고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도 없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계약금 반환 #아파트 분양 #조합원 탈락
질의 응답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미달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은 원시적 불능 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속규정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조합 가입 당시 조합이나 대행사가 자격 심사 결과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관련 내용을 계약서 등에 충분히 안내하였고, 신청자 본인도 자필확약과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합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 착오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2022가단548626 판결에서 조합원 자격요건이 계약서 및 확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직접 확인 및 자료를 제출했다면 설명 부족, 기망, 착오로 인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약관이 반환규정을 두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약관에 계약금 반환 범위나 시기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특성과 조합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합의 재원과 운영 특성상, 조합원 탈퇴·자격 상실 뒤 반환 규정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아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변론종결】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2. 5. 6. 피고와 ⁠(동 호수 생략)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 피고로부터 조합원 자격 심사결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분양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된 계약금에 그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점, ③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2. 6. 2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 검색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자격 없음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인(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수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범위, 환급 시기의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2022가단5486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