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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이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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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4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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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유AA 2. 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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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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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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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유CC(이한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0. 1. 23.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7. 10. 피고에게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OOOO원인 별지 목록 1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가액 OOOO원, 각종 공제금액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과세가액 OOOO원, 이에 따라 산출되는 납부세액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19, 2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어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1. 9. 15. 원고들에게 상속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0.경 위와 같이 경정 · 고지된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자가 원고들 4인만이 아니라 원고들이 포함된 6인임을 이유로 위 다.항 기재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11. 11. 8. 원고들이 포함된 6인에게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바, 망인은 사망 당시 재단법인 DDD상조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약정 내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상당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7.자로 이 사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등기절차의 편의상으로 한 것에 불구하고, 그 실체관계는 1970. 5.경에 있었던 증여약정 내지 1990.경에 완성된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제2부동산의 가액 상당 금액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1970. 6. 9. 망인을 대표자로 하여 기독교인들의 집단 공원묘지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70. 5. 13. OO시 OO면 OO리 산 65, 같은 리 산77, 같은 리 산47, 같은 리 산48-1 및 같은 면 OO리 산49 토지를 출연하였다.
3) 2006. 4. 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2009.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EEE 작성 2009년 증서 제720호로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64필지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64필지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6)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유FF, 유GG, 유HH은 2010. 5.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765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당사자들은 2010. 10. 4.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항으로 화해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들(유FF, 유GG, 유HH)에게 명의이전한 토지를 제외한 유언공증에 따른 상속토지 전부를 이 사건 법인 측인 피고들(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들)에게 귀속시킨다.
7) 망인은 2009. 9. 8.경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망인이 위 법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을 임차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차임 월 O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제4조에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인 임대인은 묘지임대업이 자금난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임대인의 개인재산을 36년 동안 임차인에게 무상사용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재단 이사장직을 사직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이사장 사유재산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한편 위와 같이 매월 발생하는 차임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망인이 2009년 1기분 및 2기분을, 원고 박II이 2010년 1기분 및 2기분을, 원고들이 2011년 1기분을 각 피고 측에게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3,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주장 부분
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등의 가액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 9886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상속개시일인 2010. 1. 23.로부터 5년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70. 5. 13. OO시 OO면 OO리 산65, 같은 리 산77, 같은 리 산47, 같은 리 산48-1 및 같은 면 OO리 산49 토지만을 특정하여 출연한 사실 및 망인이 2009. 9. 8.경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 내지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매월 발생하는 차임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 1기분부터 피고 측에게 신고한 사실 등만이 확인될 뿐이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수십 필지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정하여 증여 · 출연하였는데, 위 출연 된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이 사건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위 제1부동산 등을 36년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들 역시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에 위 제1부동산을 포함하였던 점, 망인이 2009. 10. 15.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있었기에 위 법인이 그 무렵까지 소유의 의사로 위 제1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서 위 법인이 위 제1부동산을 점유 · 관리하여 온 사실만으로 위 제1부동산(또는 그 가액 상당)을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주장 부분
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상속개시일인 2010. 1. 23. 전 5년 이내인 2006. 4. 5. 상속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될 뿐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법인이 2010. 1. 23.로부터 5년 이전에 위 제2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시효로 점유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