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부과 기준과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 이후 주식가치 증가는 실질적으로 이익의 무상 이전 또는 기여로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어긋난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업양수도 요건 불충족, 상증세법상 결손금 한도 미만 등 실무에서 주목할 쟁점이 확인됩니다.
#부동산 증여 #주식가치 상승 #증여세 산정 #증여재산가액 #사업양수도 불인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가 올랐을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가치 차액만큼의 이익이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은 부동산 증여 후와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 이익이 무상이전된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여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양수도에 따른 과세는 배제되며, 단순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은 증여계약서 내용, 직원 고용승계 부존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은 결손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결손금이 그 미만이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은 소외 회사의 결손금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로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에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답변
산정방식이 추상적이거나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예측불가 또는 과세형평에 어긋날 경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은 과세기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도 반하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75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제1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OOOO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에서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국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지BB의 조부인 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지CC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지CC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