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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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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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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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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75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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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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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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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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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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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9. |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제1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OOOO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에서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국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지BB의 조부인 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지CC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지CC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