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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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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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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20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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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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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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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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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37,885원, 피고 BB시 BBB구청장이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58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5. KK시 KK동 692 KK아파트 제105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8.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승은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허JJ은 2008. 3. 12. CC시 CC구 CC구 95-9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라고 보아 2014. 11. 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837,885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CC시 CC구청장은 국세청 통보에 따라 2015.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89,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2014. 11.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6.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고, 2014. 12.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그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구상금청구소송및 강제경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었던 탓에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을 준용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제1호),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제2호),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제3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제4호)로서 해당 각 호의 방법에따라 양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등에는 매각 절차에는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 진행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 경우에는 매각된 것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유는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조항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되는 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