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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
판결 요약
주택에 제3자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실제 경매 등 법문에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 적용됩니다.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
질의 응답
1. 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에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 판결은 제3자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비과세 특례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것 이외에 유추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특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열거된 사유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법에서 정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며 유추·확장해석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가 진행 중이어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만 비과세 특례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택의 공매·경매 등의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 적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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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0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5. 0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37,885원, 피고 BB시 BBB구청장이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58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5. KK시 KK동 692 KK아파트 제105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8.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승은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허JJ은 2008. 3. 12. CC시 CC구 CC구 95-9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라고 보아 2014. 11. 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837,885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CC시 CC구청장은 국세청 통보에 따라 2015.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89,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2014. 11.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6.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고, 2014. 12.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그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구상금청구소송및 강제경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었던 탓에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을 준용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제1호),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제2호),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제3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제4호)로서 해당 각 호의 방법에따라 양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등에는 매각 절차에는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 진행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 경우에는 매각된 것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유는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조항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되는 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