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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292
판결 요약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취소소송은 각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1년 #각하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인 1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이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겨 제기되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3. 처분서를 경비원이 대리 수령했다면 소송 제기 기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경비원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받아 처분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소송제기 기산일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판결에 따르면 경비원이 우편물 수령권자로 처분서를 수취한 날부터 소송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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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원 고

오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968,83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9. 7. 3. 서울 000구 00동 102-38 dd파크 201호와 301호를,

2009. 11. 3. 서울 00구 00동 6-11 00아파트 302호를 각 양도한 후(양도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

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8,968,830원 및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00000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0000기금의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소 의 적법여부

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국세기본

법에 의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는 피고 00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

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

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필

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피고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 00시 00구

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 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 김bb가 2012. 2. 22.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에

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2. 2. 22.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3. 11.에 이르러서야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