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발코니 확장공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69
판결 요약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건이 구비된 이상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건물공급업
질의 응답
1.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이 아니므로, 미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해야만 영수증 교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성의 입증 및 발급 여건을 중시하여, 발급 자체가 어렵지 않으면 영수증 교부의 예외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분양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분양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판결에서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단기간 내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호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9. 01.

판 결 선 고

2015. 10.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2)항 앞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1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제10호에서는‘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10호로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개량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