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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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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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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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37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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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수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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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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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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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2. |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디엔씨(이하 ’BB디엔씨’라 한다)는 2005. 11. 15. 구미CC환경 주식회사(이하 ’CC환경’이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00원, 2005. 12. 16. 3억 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전부를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구미세무서장은 2008년 3월경 CC환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공사 대금이 0000원임에도 BB디엔씨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을 받은 다음 차액 000원(이 하 ‘반환금’이 라 한다)을 원고(1997. 6. 2.부터 2005. 11. 3.까지 BB디엔씨의 대표이사였다)의 처 손O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주었다며, 마포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반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BB디엔씨의 2005년 법인세를 경정하고 BB디엔씨의 운영자이던 원고를 그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2010. 12. 16. BB디엔씨 및 원고에게, 반환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게 종합소득금액에서 반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며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1. 6. 27.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경정청구에 앞서 2011. 3. 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며 조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간과하고 2011. 9. 1. 처분청을 피고가 아닌 마포세무서장으로, 취소청구대상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잘못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1차 재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1. 10. 20.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3.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4. 13.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064).
사. 이에 원고가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제1심에서와 같은 피고 경정 및 청구취 지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2. 7. 6.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2누13346),대법원 역시 2013. 4. 26.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두27954,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아. 한편, 조세심판원은 제1차 재결이 처분청과 취소청구대상인 처분을 잘못 파악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2. 6. 14.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차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었고, 종전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는 중복제소의 우려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원고가 당초 처분청과 취소대상인 처분을 잘못 지정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과실에 의하여 잘못 내려 진 제1차 재결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소기간 도과의 불이익을 부담시킬 수 없 고,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 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원고는 제1차 재결일인 2011. 9. 1. 무렵 그 재결서를,이를 경정하는 제2차 재결의 재결서 역시 재결일인 2012. 6. 14. 무렵에 각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2차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6.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 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 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었던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있었던 점,③ 기존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한 별소로 인한 중복제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사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어 중복제소가 되더라도 별소를 취하하거나 소 각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④ 비록 제1차 재결이 처분청과 처분을 잘못 파악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제1차 재결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제2차 재결이 내려진 당시는 물론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을 불허할 때까지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별도의 소송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