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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461
판결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식에서 적용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시가 #취득시점
질의 응답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판결 요지는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 시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시 기준시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에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멸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판결은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경우 행정청(피고)이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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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양도시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시 기준시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5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0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