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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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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은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었으므로 국세환급금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 환급금채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어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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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201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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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은행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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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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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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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이하 ‘스○○’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
에 대하여 가지는 약 18억 원의 2011년도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2012. 2. 22.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261,208,188원인 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2. 2. 24.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00스틸 주식회사(이하 ‘00
스틸’이라 한다), 00이엔지 주식회사(이하 ‘00이엔지’라 한다), 00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00중공업’이라 하고, 00스틸·00이엔지·00중공업을 합하여 ‘00스틸 등’
이라 한다)의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00스틸 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은 2012. 4. 9.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1,886,048,04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피고 A은행은 2012. 5. 15. 원고 등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344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9.
피고 A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은행과 스○○ 사이에 체결된
2012. 1.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서울중
앙지방법원 2012가합8449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9. 피고 A은행의 본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 고, 원고의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위 2012. 1.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한다, 피 고 A은행은 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 상당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22. 피고 00철강, 00스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00철강, 00스틸 등과 스○○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2. ‘피고 00철강과 스○○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채
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00철강은 스○○에
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
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3. 12. 1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위 법원은 2014. 1. 8. ‘00스틸 등과 스○○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00스틸 등은 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 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바.원고는 2014. 3. 1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
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4. 3.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① 피고 A은행은 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2012. 12. 17.자 청
구금액 649,589,067원인 가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985호, 그 후 같은 법
원 2012차86448 신용장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8. 같은 법원 2013타채3145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을 받아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② 피고 00철강은 스○○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2013. 3. 25.자 청구금액 3,295,732,716원인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타채9273호, 같은 법원 2012가합75968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확정판
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다)을 받아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③ 원고는 2013. 7. 19.
청구금액 2,548,708,488원(그 중 2,261,208,188원에 대하여는 위 1. 가.항에서 본 가압
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압류한 것이다)인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같은 법원 2013타채23285호, 이는 2013. 7. 24.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을 받아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각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스○○과 00스틸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00스틸 등이 양수한 이 사
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피 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서, C세무서)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사해행위인 각 채권양도양
수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스○○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
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 A은행의 2012. 12. 17.자 가압류명령 및 피고 00철강의 2013. 3.
2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이
미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 00스틸 등에게 양도된 후 이루어졌는바, 채무자인
스○○에 귀속되지 아니한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A은행, 00철강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 00스틸 등의 스○○에 대한 채권은 모두 가장
채권으로 의심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00스틸 등의 채권을 압류한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
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
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
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
조). 한편,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은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채
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며(대법원 2006. 2. 9. 선 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
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2012. 2. 22.자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에
송달된 2012. 2. 24. 및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2013. 7. 19.자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 송달된 2013. 7. 24.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피고 A은행, 화인스
틸 등에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그 각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 위 각 송달 당시 위 환급금채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은 모두 스○○의 책임재산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양수인들 사이에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스○○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4. 3.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는바, 이는 스○○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
권양도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위 채권이 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
위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갑 제2,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20.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 00스틸 등 채
권양수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302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3. 1. 29. 내지
2013. 2. 5.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29.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737,113,541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기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0082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4. 3.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스○○의 채권자인 중소기
업은행이 위 화해권고결정정본 중 스○○이 중소기업은행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부
분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그에 관한 추심권능을
스○○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언정 피고 A은
행, 피고 00철강 및 00스틸 등이 스○○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재양도하고 대
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사항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스○○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