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권양도 후 압류·추심명령 효력 및 책임재산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049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과 같은 금전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뒤라면, 이후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시점에 이미 채권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심권 행사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부정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권양도 #대항요건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채권압류를 하면 압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진 후에는, 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압류 또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 판결은 채권압류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압류는 무효이며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의 효력이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채권이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후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 판결은 해당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및 출급청구권이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이 원상회복되었다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채권원상회복이나 새롭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져야만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 송달만으로는 효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 판결은 채권양도통지 등 요건 충족 없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자체의 부존재만 아니라 자신이 해당 채권자보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 주장·증명까지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은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었으므로 국세환급금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 환급금채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어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2015.1.29)

원 고

00은행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이하 ⁠‘스○○’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

에 대하여 가지는 약 18억 원의 2011년도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2012. 2. 22.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261,208,188원인 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2. 2. 24.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00스틸 주식회사(이하 ⁠‘00

스틸’이라 한다), 00이엔지 주식회사(이하 ⁠‘00이엔지’라 한다), 00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00중공업’이라 하고, 00스틸·00이엔지·00중공업을 합하여 ⁠‘00스틸 등’

이라 한다)의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00스틸 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은 2012. 4. 9.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1,886,048,04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피고 A은행은 2012. 5. 15. 원고 등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344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9.

피고 A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은행과 스○○ 사이에 체결된

2012. 1.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서울중

앙지방법원 2012가합8449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9. 피고 A은행의 본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 고, 원고의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위 2012. 1.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한다, 피 고 A은행은 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 상당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22. 피고 00철강, 00스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00철강, 00스틸 등과 스○○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2. ⁠‘피고 00철강과 스○○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채

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00철강은 스○○에

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

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3. 12. 1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위 법원은 2014. 1. 8. ⁠‘00스틸 등과 스○○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00스틸 등은 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 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바.원고는 2014. 3. 1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

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4. 3.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① 피고 A은행은 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2012. 12. 17.자 청

구금액 649,589,067원인 가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985호, 그 후 같은 법

원 2012차86448 신용장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8. 같은 법원 2013타채3145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을 받아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② 피고 00철강은 스○○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2013. 3. 25.자 청구금액 3,295,732,716원인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타채9273호, 같은 법원 2012가합75968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확정판

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다)을 받아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③ 원고는 2013. 7. 19.

청구금액 2,548,708,488원(그 중 2,261,208,188원에 대하여는 위 1. 가.항에서 본 가압

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압류한 것이다)인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같은 법원 2013타채23285호, 이는 2013. 7. 24.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을 받아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각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스○○과 00스틸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00스틸 등이 양수한 이 사

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피 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서, C세무서)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사해행위인 각 채권양도양

수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스○○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

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 A은행의 2012. 12. 17.자 가압류명령 및 피고 00철강의 2013. 3.

2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이

미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 00스틸 등에게 양도된 후 이루어졌는바, 채무자인

스○○에 귀속되지 아니한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A은행, 00철강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 00스틸 등의 스○○에 대한 채권은 모두 가장

채권으로 의심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B세무서, C세무서)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00스틸 등의 채권을 압류한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

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

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

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

조). 한편,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은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채

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며(대법원 2006. 2. 9. 선 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

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2012. 2. 22.자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A세무서)에

송달된 2012. 2. 24. 및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2013. 7. 19.자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 송달된 2013. 7. 24.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피고 A은행, 화인스

틸 등에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그 각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 위 각 송달 당시 위 환급금채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은 모두 스○○의 책임재산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양수인들 사이에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스○○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4. 3.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는바, 이는 스○○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

권양도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위 채권이 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

위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갑 제2,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20. 피고 A은행, 피고 00철강, 00스틸 등 채

권양수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302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3. 1. 29. 내지

2013. 2. 5.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29.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737,113,541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기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0082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4. 3.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스○○의 채권자인 중소기

업은행이 위 화해권고결정정본 중 스○○이 중소기업은행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부

분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그에 관한 추심권능을

스○○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언정 피고 A은

행, 피고 00철강 및 00스틸 등이 스○○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재양도하고 대

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사항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스○○을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