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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전 차임채권 공제 가능 여부 쟁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71161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을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차임지급채권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공제 #계약해지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도 차임지급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판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차임채권 공제를 인정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71161 판결은 차임채권이 계약 해지 전임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관련 분쟁에서 차임채권 공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판례가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71161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으로 별도 이유는 없으나, 계약 종료 전 미지급 차임에 대한 공제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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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지급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소57116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오천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7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