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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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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위약금은 부동산 양도 이전에 한 별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양도행위와 직접관련이 없고, 부담부증여분 전세보증금은 기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36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양도소득세 108,36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금액이 ‘양도소득세 108,365,79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종전 매도인 계약에 관한 위약금 1억 원을 계상하여 본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됨으로 본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 매매대금 6억 4천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1억 원이 초과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3. 원고 소유의 전남 영암군 00면 00리 000 대 661㎡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45.72㎡, 2층 245.72㎡,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8.7㎡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AA 조합(이하 ‘A 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계약금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종전 매도인 계약에 관한 위약금 1억 원을 계상하여 본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됨으로 본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 매매대금 6억 4천만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1억 원이 초과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한다
나. 원고는 2014. 2.경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014. 2. 6. B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17. 전남 신안군00면 토지 2,230㎡(이하 ‘신안군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4. 4.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단위:천원)
구분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안군 토지 합계
양도가액 740,000 7,200 747,200
취득가액 279,000 6,660 285,660
납부할 세액 95,128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매수인 B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위약금(1억 원) 초과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2,600만 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신안군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고의 지분율에 의해 재계산한 후, 2014.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108,365,7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 천원)
구분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안군 토지 합계
양도가액 766,000 359 766,359
취득가액 279,000 172 279,172
경정 고지 세액 108,366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23. 조세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위약금 1억 원 및
전세보증금채무 변제금 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약금 1억 원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총 매매대금이 7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7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은 A 조합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에 대한 위약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A 조합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전세보증금채무 변제금 1억 원이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채무 1억 원을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세 보증금채무 변제금 1억 원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약금 1억 원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대법원1999. 2. 26. 선고 97누14972 판결 참조),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누1651 판결 참조),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3두17015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
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74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
합계 7억 4,000만 원에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위약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B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위 위약금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위약금 1억 원을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세보증금채무 변제금 1억 원이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 27.
원고의 아버지 하헌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채무액 2억 6,500만 원을 인수하였고, 원고가 200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인수한 위 채무액 2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당시 인수
한 채무액 2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당시 인수한 전세보증금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전세보증금채무 상당액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필요경비로 처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끝.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