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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조사·매매계약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673
판결 요약
실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소급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주장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소급작성 매매계약서 #실지조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소급작성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급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확정한 거래가액이 우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어 진정성이 없고, 세무조사와 주변 시세·자금흐름 등 추가 자료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방식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지조사 방법과 취득가액 산정에서 과세관청이 유리한 방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적법하게 세무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을 밝혔을 때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서 밝혀진 실액에 따라야 하며, 임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외 추가 비용(예: 개발부담금, 토지 조성비)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빙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증빙과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공시지가 기준)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이 실지조사 등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실지조사로 취득가액이 확정된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 어려움 등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토지 취득에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4. **시 **구 **면 **리 2** 등 3필지 6,811m2(이후 분할 및 합병되었고,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14. 5. 19.부터 2016. 8. 8.까지 공장건물 1,18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이 사건 토지 중 6,228m2와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에게 3,57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중 583m2를 김**에게 80,000,000원에 각 양도하고, 2016.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1,586,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60,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6.부터 2022. 3. 6.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1,586,000,000원을 부인하여 금융조사내역과 양도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554,70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16,000,000원을 차감하여, 2022. 5.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697,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목이 변경된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라 임의로 취득가액을 정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하면서 지출한 개발부담금 154,044,460원도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1,586,000,000원이 실제 매입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김**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김** 이외에도 박**, 정**이 있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의 아들이나 정**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평당 20~3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도 2000년 초반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농지시세는 평당 25~3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평당 77만원과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금의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 **구 **동 ***-7 **아파트 상가 제**동 제**층 제1-1호(이하 ⁠‘**아파트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2001. 11. 2. 900,000,000원의 근저당 담보대출금, 2002. 1. 31. 975,000,000원의 근저당 담보대출금을 각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1. 11. 2. 담보대출금 900,000,000원은 **아파트 상가 취득일자와 근저당설정일자가 같아 **아파트 상가의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2. 1. 31. 975,000,000원의 대출금은 대출계좌에서 대출 실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인 2002. 12. 18.보다 1년 정도 전에 미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 거래 일반의 관행에 반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14.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인출된 합계 금액은 554,700,000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은 26만원이다.

  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2006년에는 2002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상승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2006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유사매매가격으로 볼 수도 없다.

  ⑥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데, 피고가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인 554,7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하다.

2)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접법하게 확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명확하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사정을 감안하면 지목이 변경된 2014년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 가액은 187,359,563원(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032,304,400원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09,692,50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775,308,400원)으로, 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190,650,338원)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352,403,437원) 중 큰 금액인 352,403,437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611,717,210원으로 이 사건 처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우 정당세액인 위 금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개발부담금 154,044,460원 공제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서 개발부담금 154,044,460원, 토지조성사업비 등 504,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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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조사·매매계약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673
판결 요약
실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소급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주장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소급작성 매매계약서 #실지조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소급작성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급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확정한 거래가액이 우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어 진정성이 없고, 세무조사와 주변 시세·자금흐름 등 추가 자료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방식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지조사 방법과 취득가액 산정에서 과세관청이 유리한 방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적법하게 세무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을 밝혔을 때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서 밝혀진 실액에 따라야 하며, 임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외 추가 비용(예: 개발부담금, 토지 조성비)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빙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증빙과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공시지가 기준)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이 실지조사 등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실지조사로 취득가액이 확정된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 어려움 등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토지 취득에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4. **시 **구 **면 **리 2** 등 3필지 6,811m2(이후 분할 및 합병되었고,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14. 5. 19.부터 2016. 8. 8.까지 공장건물 1,18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이 사건 토지 중 6,228m2와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에게 3,57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중 583m2를 김**에게 80,000,000원에 각 양도하고, 2016.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1,586,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60,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6.부터 2022. 3. 6.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1,586,000,000원을 부인하여 금융조사내역과 양도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554,70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16,000,000원을 차감하여, 2022. 5.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697,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목이 변경된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라 임의로 취득가액을 정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하면서 지출한 개발부담금 154,044,460원도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1,586,000,000원이 실제 매입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김**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김** 이외에도 박**, 정**이 있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의 아들이나 정**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평당 20~3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도 2000년 초반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농지시세는 평당 25~3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평당 77만원과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금의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 **구 **동 ***-7 **아파트 상가 제**동 제**층 제1-1호(이하 ⁠‘**아파트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2001. 11. 2. 900,000,000원의 근저당 담보대출금, 2002. 1. 31. 975,000,000원의 근저당 담보대출금을 각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1. 11. 2. 담보대출금 900,000,000원은 **아파트 상가 취득일자와 근저당설정일자가 같아 **아파트 상가의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2. 1. 31. 975,000,000원의 대출금은 대출계좌에서 대출 실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인 2002. 12. 18.보다 1년 정도 전에 미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 거래 일반의 관행에 반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14.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인출된 합계 금액은 554,700,000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은 26만원이다.

  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2006년에는 2002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상승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2006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유사매매가격으로 볼 수도 없다.

  ⑥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데, 피고가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인 554,7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하다.

2)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접법하게 확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명확하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사정을 감안하면 지목이 변경된 2014년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 가액은 187,359,563원(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032,304,400원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09,692,50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775,308,400원)으로, 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190,650,338원)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352,403,437원) 중 큰 금액인 352,403,437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611,717,210원으로 이 사건 처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우 정당세액인 위 금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개발부담금 154,044,460원 공제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서 개발부담금 154,044,460원, 토지조성사업비 등 504,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