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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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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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
|
원고(피상고인) |
AAA |
|
피고(상 고 인) |
BBB |
|
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나3784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0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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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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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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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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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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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나378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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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