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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 증여금,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생활비 비과세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167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예금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하였다면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생활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생활비 #가족간 금전이동 #예금자금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생활비 목적으로 남편이 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금전일지라도 배우자의 수입·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1670 판결은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이 인출한 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으면 자동으로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증여자가 인출해서 본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1670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본인(수증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생활비 명목 자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1차 부양의무, 수입 및 자산 규모, 소비실태 등이 모두 비과세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1670 판결은 배우자의 수입·자산 규모 등을 참작하여 비과세 생활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29.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2024두4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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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 증여금,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생활비 비과세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167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예금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하였다면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생활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생활비 #가족간 금전이동 #예금자금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생활비 목적으로 남편이 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금전일지라도 배우자의 수입·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1670 판결은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이 인출한 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으면 자동으로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증여자가 인출해서 본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1670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본인(수증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생활비 명목 자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1차 부양의무, 수입 및 자산 규모, 소비실태 등이 모두 비과세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1670 판결은 배우자의 수입·자산 규모 등을 참작하여 비과세 생활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29.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2024두4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