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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여러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 요약
여러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특례는 1채에만 적용되며, 주택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본다. 최대 1채에만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다수 상속주택 보유자는 개별 주택별 추가 적용이 불가하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기능 #주택사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이 오래 사용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구조와 기능이 주거로서 유지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일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으로 주거 가능하면 미사용이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이 여러 채일 때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1채에만 적용되며, 추가로 다른 상속주택에는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규정은 단 한 채의 상속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중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하거나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한 1주택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피상속인 소유·거주 기간 등 시행령 규정 순위에 따라 1채만 비과세 특례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주택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하다면 일시적 미사용에도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실제 주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 구조·기능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5. 여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주택의 양도 시 상속주택 1채만 포함해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다른 상속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 상속주택 1채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채만이 적용대상이 될뿐이며, 또다른 상속주택에도 제2항 또는 제3항이 재차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

판 결 선 고

2019.11.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 서울 CC구 CC동 CCC-CC 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이하같다. 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1997. 9. 22.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2017. 3. 2. 김DD, 김EE, 김FF, 김GG(이하 ⁠‘김DD 등’이라 한다)에게 위 주택을 5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5. 1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김DD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3. 3. 최HH로부터 서울 JJ구 JJ동 JJJJ-J, JJJJ-JJ 지상 JJJJ JJJ호(이하 ⁠‘JJ동 아파트’라 한다)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4. 17.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 유KK은 1996. 7. 3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의 모친인 곽LL이 서울 MM구 MM동 M-MM 지상 주택, 같은 동 NN-N 지상 주택, 같은 동 PP-P 지상 주택(이하 각 ⁠‘MM동 M-MM 주택’, ⁠‘NN동 NN-N 주택’, ⁠‘PP동 PP-P 주택’이라 하고, 통칭하여 ⁠‘MM동 상속주택들’이라 한다)을 단독상속 하였다. 곽LL은 MM동 상속주택들 중 NN동 NN-N 주택에서 가장 오랫동안(1968. 10. 20.부터 1981. 10. 21.까지, 1982. 7. 12.부터 2017. 3. 23.까지) 거주하였다.

라. 곽LL은 2017. 3.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MM동 상속주택들은 원고와 원고의 형인 유OO이 각 1/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가 CC동 주택의 양도일인 2017. 5. 10.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CC동 주택 양도가 1세대 일시적 2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2017. 7. 31. 양도소득세 182,766,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MM동 상속주택들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3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의 차액 749,738,840원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5. 3. 다시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MM동 상속주택들 중 ① MM동 M-MM 주택은 2014년경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더 이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이 아니고, ② NN동 NN-N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유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③ PP동 PP-P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속주택이므로, 결국 CC동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MM동 M-MM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인지

가)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M동 M-MM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MM동 M-MM 주택은 49.59㎡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 1935년 이전에 주택 용도로 지어졌고 2013년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바는 없다.

(2) 위 건물은 2014년 이후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천장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건물은 여전히 지붕, 기둥, 벽, 담장이 갖추어진 온전한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고, 거실과 화장실,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택의 구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 건물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역시 위 건물이 주택으로서 아직까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주거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수리의 비용이 이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지조사 결과 위 건물 인근에 건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이 유사한 단층주택들이 대부분 주거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첩적용 가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후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 제155조 제3항의 위 괄호규정 후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 의하여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제154조를 적용하는 주택’인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회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제15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어느 하나를 적용할 당시 해당 규정의 상속주택 외에 별개의 상속주택이 또 있다면 다시 다른 조항의 적용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여지는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상속주택 간에 는 위 후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CC동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인 곽LL이 가장 오래 거주한 NN동 NN-N 주택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상속재산의 하나인 PP동 PP-P 주택에 대하여까지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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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여러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 요약
여러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특례는 1채에만 적용되며, 주택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본다. 최대 1채에만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다수 상속주택 보유자는 개별 주택별 추가 적용이 불가하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기능 #주택사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이 오래 사용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의 구조와 기능이 주거로서 유지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일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으로 주거 가능하면 미사용이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이 여러 채일 때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1채에만 적용되며, 추가로 다른 상속주택에는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규정은 단 한 채의 상속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중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하거나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한 1주택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피상속인 소유·거주 기간 등 시행령 규정 순위에 따라 1채만 비과세 특례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주택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하다면 일시적 미사용에도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실제 주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 구조·기능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5. 여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주택의 양도 시 상속주택 1채만 포함해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다른 상속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은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 상속주택 1채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채만이 적용대상이 될뿐이며, 또다른 상속주택에도 제2항 또는 제3항이 재차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

판 결 선 고

2019.11.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 서울 CC구 CC동 CCC-CC 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이하같다. 이하 ⁠‘CC동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1997. 9. 22.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2017. 3. 2. 김DD, 김EE, 김FF, 김GG(이하 ⁠‘김DD 등’이라 한다)에게 위 주택을 5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5. 1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김DD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3. 3. 최HH로부터 서울 JJ구 JJ동 JJJJ-J, JJJJ-JJ 지상 JJJJ JJJ호(이하 ⁠‘JJ동 아파트’라 한다)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4. 17.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 유KK은 1996. 7. 3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의 모친인 곽LL이 서울 MM구 MM동 M-MM 지상 주택, 같은 동 NN-N 지상 주택, 같은 동 PP-P 지상 주택(이하 각 ⁠‘MM동 M-MM 주택’, ⁠‘NN동 NN-N 주택’, ⁠‘PP동 PP-P 주택’이라 하고, 통칭하여 ⁠‘MM동 상속주택들’이라 한다)을 단독상속 하였다. 곽LL은 MM동 상속주택들 중 NN동 NN-N 주택에서 가장 오랫동안(1968. 10. 20.부터 1981. 10. 21.까지, 1982. 7. 12.부터 2017. 3. 23.까지) 거주하였다.

라. 곽LL은 2017. 3.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MM동 상속주택들은 원고와 원고의 형인 유OO이 각 1/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가 CC동 주택의 양도일인 2017. 5. 10.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CC동 주택 양도가 1세대 일시적 2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2017. 7. 31. 양도소득세 182,766,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MM동 상속주택들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3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의 차액 749,738,840원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5. 3. 다시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MM동 상속주택들 중 ① MM동 M-MM 주택은 2014년경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더 이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이 아니고, ② NN동 NN-N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유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③ PP동 PP-P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속주택이므로, 결국 CC동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MM동 M-MM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인지

가)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M동 M-MM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MM동 M-MM 주택은 49.59㎡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 1935년 이전에 주택 용도로 지어졌고 2013년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바는 없다.

(2) 위 건물은 2014년 이후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천장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건물은 여전히 지붕, 기둥, 벽, 담장이 갖추어진 온전한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고, 거실과 화장실,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택의 구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 건물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역시 위 건물이 주택으로서 아직까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주거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수리의 비용이 이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지조사 결과 위 건물 인근에 건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이 유사한 단층주택들이 대부분 주거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첩적용 가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후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 제155조 제3항의 위 괄호규정 후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 의하여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제154조를 적용하는 주택’인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회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제15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어느 하나를 적용할 당시 해당 규정의 상속주택 외에 별개의 상속주택이 또 있다면 다시 다른 조항의 적용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여지는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상속주택 간에 는 위 후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CC동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인 곽LL이 가장 오래 거주한 NN동 NN-N 주택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상속재산의 하나인 PP동 PP-P 주택에 대하여까지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