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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사유 및 위장거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고철매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고, 매입처 사업장의 실체(야적장·계근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위장거래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및 사업장 실체를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고철 도매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공급자 실체 #위장거래
질의 응답
1. 고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거래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 성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은 공급자 실체와 사업장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지만 공급자의 사업장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및 거래 실체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은 야적장 및 사업장 시설 부존재, 임대사실 부재 등이 확인될 경우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실거래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실거래자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은 공급자의 성명이 다를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확한 기재, 사업장 실체가 증명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불일치시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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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차명으로 운영하는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9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980원(가산세포함)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1,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 ⁠‘AA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병,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XX이 원고에게 발행한 2011. 9.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85,000원), 2012. 2. 2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21,000원), 2012. 3. 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90,000원)(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2011년 제2기 매입액을 45,885,000원으로, 2012년 제1기 매입액을 16,011,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24.까지 ◯◯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친 유X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철의 사업장인 ◯◯시 ◯◯면 ◯◯리 695 ◯동에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유XX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중 1명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980원(가산세 2,687,484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1,440원(산출세액 38,487,055원과 가산세 6,410,758원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등 42,446,367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철의 운영자인 유XX, 유YY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들의 사업장을 확인한 후 실제 고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 7,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① ◯◯비철의 대표자로 등록된 유XX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유XX의 동생인 유YY가 ◯◯비철의 실제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② ◯◯세무서장이 2014. 7.경 유X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확인한 결과, ◯◯비철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리 695 ◯동에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임대인이 유XX이나 그 외 고철․비철 도․소매업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비철의 실제 사업자인 유YY는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1. 9.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85,000원, 세액 4,588,500원 합계액 50,473,500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YY가 2011. 9. 27. 원고에게 황동철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황동철이 있는 ◯◯ ◯구 ◯◯동 175 소재 ◯◯사에서 총중량 14,000kg의 분신(비철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계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트럭에 실은 사진이 첨부된 계량표를 ◯◯사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유XX의 계좌로 50,473,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YY는 원고와 ◯◯사 사이의 황동철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원고와의 사이에 거래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2011. 9. 27.자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사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1. 9. 27.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와 같은 공급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비철금속의 단가나 공급수량, 상차지나 계근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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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철매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고, 매입처 사업장의 실체(야적장·계근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위장거래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및 사업장 실체를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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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거래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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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실거래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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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명의가 실거래자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은 공급자의 성명이 다를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확한 기재, 사업장 실체가 증명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불일치시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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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차명으로 운영하는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9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980원(가산세포함)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1,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 ⁠‘AA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병,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XX이 원고에게 발행한 2011. 9.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85,000원), 2012. 2. 2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21,000원), 2012. 3. 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90,000원)(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2011년 제2기 매입액을 45,885,000원으로, 2012년 제1기 매입액을 16,011,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24.까지 ◯◯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친 유X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철의 사업장인 ◯◯시 ◯◯면 ◯◯리 695 ◯동에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유XX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중 1명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980원(가산세 2,687,484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1,440원(산출세액 38,487,055원과 가산세 6,410,758원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등 42,446,367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철의 운영자인 유XX, 유YY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들의 사업장을 확인한 후 실제 고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 7,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① ◯◯비철의 대표자로 등록된 유XX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유XX의 동생인 유YY가 ◯◯비철의 실제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② ◯◯세무서장이 2014. 7.경 유X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확인한 결과, ◯◯비철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리 695 ◯동에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임대인이 유XX이나 그 외 고철․비철 도․소매업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비철의 실제 사업자인 유YY는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1. 9.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85,000원, 세액 4,588,500원 합계액 50,473,500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YY가 2011. 9. 27. 원고에게 황동철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황동철이 있는 ◯◯ ◯구 ◯◯동 175 소재 ◯◯사에서 총중량 14,000kg의 분신(비철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계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트럭에 실은 사진이 첨부된 계량표를 ◯◯사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유XX의 계좌로 50,473,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YY는 원고와 ◯◯사 사이의 황동철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원고와의 사이에 거래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2011. 9. 27.자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사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1. 9. 27.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와 같은 공급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비철금속의 단가나 공급수량, 상차지나 계근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