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매 후 미이전 상태에서 다시 경매한 경우 국가 책임 인정여부 핵심 판단

대법원 2015다11793
판결 요약
1차 공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자산이 2차로 경매된 사안에서, 국가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경매 #국가 귀책사유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공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 동일 자산이 다시 경매된 경우 국가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국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1793 판결은 1차 공매 후 소유권 이전 전 2차 경매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1차 공매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미요구에 국가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1793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매절차상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등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 추궁이 쉽지 않으므로 절차상 실체적 권리이전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1793 판결의 상고기각 취지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05. 28.

판 결 선 고

2015. 05.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다1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