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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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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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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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29872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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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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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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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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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망 BBB은 19XX. 12. 31. 피고와 사이에 ○○ ○○구 ○○동 ○○-○○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XX. 11. 2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불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19XX.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CC는 19XX.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CCC는 19XX. 4. 10.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DDD는 19XX. 4. 3.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EEE은 20XX. 2. 17. F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BBB은 20XX. 2. 8. 사망하였고,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 GGG, HHH는 20XX. 8. 21.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바. BBB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 ○○구 ○○동 ○○-○○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XX가단○○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BBB의 상속인들은 20XX. 3. 5. 위 토지에 관하여 19XX. 12. 31.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 11, 12, 15, 16,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인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B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이중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BBB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판단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19XX.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 당시 등기명의자였던 피고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 다음으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가 BB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9XX.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XX. 9.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청구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소송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별개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반하여 관련소송의 계쟁 토지는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송방어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토지를 20XX. 2. 8. 사망할 때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점유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위법상태의 지속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이중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면,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의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하며 이로써 피고의 위법행위는 종료된 것인 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