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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채권의 내국법인 금전채권 조세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636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진 금전채권에 대해 국내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외국법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 재산이라면 조세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대상 채권의 특정성과 외국기관 승인 여부, 준거법 등에 의한 무효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채권 #내국법인 금전채권 #조세압류 #국세징수법 #채권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채권자인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조세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내국법인의 채권이라면 외국법인이 채권자라도 국세청의 조세압류권 행사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판결은 체납자 및 채권자가 외국법인이어도, 내국법인 소재 영토 내 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압류는 국내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 통지서에 채권 액수·날짜가 명시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채권 종류(대여금 등)가 명확히 특정되고, 다른 동일한 채권이 없으면 정확한 액수·날짜 기재 없이도 압류채권은 특정되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차용금의 액수, 차용일 등이 없어도 종류가 특정되고 다른 채무가 없으면 특정성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외국법인의 채권에 대한 조세압류 시 해당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답변
변제채무자의 주소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외국기관이나 홍콩의 승인 없이도 조세압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판결은 국내 소재 채무(재산)에 한해 국세체납처분권을 인정하며, 외국기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쟁점일 때 압류 후 변제기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가 압류 전에 있었던 경우만 변제기 유예를 원고에게 주장 가능하며, 압류 후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판결은 압류 이후엔 변제기 유예 등의 합의로써 국세 체납 처리권 행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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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이자 채권자가 외국법인이라 할지라도 채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변제기일이 도래한 금전에 대해 압류한 조세채권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176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항공여행사

변 론 종 결

2013. 10. 22.

판 결 선 고

2013.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A 카 캐리어 서비스 리미티드(AA Car Carrier Service Ltd., 이하 ⁠‘AACCS’라 한다)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OO시 OO구 OO동 1685-8 BBB프라자 5층(피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9.경 AACCS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OOOO달러를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0. 2. 11. 이 사건 차용금을 인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AACCS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초세무서장은 2011. 4. 13.경 AACCS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의 귀속 체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합계 OOOO원을 2011.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4. 25. 국세징수법 제14조1)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명함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같은 날 AACCS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을 2011. 4. 25.로 변경하여 이를 AACCS에 고지하였다.

 라. 서초세무서장은 2011. 4. 26. AACCS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채권에 기하여 AACCS의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데, 그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에는 채무자가 피고로, 채권자(체납자)는 AACCS로, 압류채권의 표시는 ⁠‘피고가 체납자 AACCS에게 지급할 채무(차입금) 중 현재 및 장래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 중 1/5인 미화 OOOO달러는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2013. 2. 10. 변제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AACCS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변제기에 도달한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용급부 청구에 따라 위 미화 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0. 22.자 환율인 미화 1달러당 OOOO원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OOOO원(OOOO달러 ×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피압류채권표시가 ⁠‘피고가 체납자 AACCS에게 지급할 채무(차입금) 중 현재 및 장래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차용금의 액수, 차용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채권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AACCS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기재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는 외국인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 홍콩의 법률, 국가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헌법 제6조 제1항),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므로 원고의 국세체납처분권은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이 원고의 국세체납처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채권은 결국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체납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홍콩의 국가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어 홍콩법에 따라서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AACCS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일부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법률이 아닌 피고와 AACCS 사이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준거법에 따라 채무의 성립 및 변제기 도래 여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미화 OOOO달러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약정에서 피고와 AACCS가 ⁠‘첫번째 분할금의 변제기는 원금의 인출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 도래한다. 이 24개월의 최소한의 거치기간은 첫번째 분할금 변제기 도래 이전에 차주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The first repayment of principal is due after 24 months from withdrawal of principal. This 24-month minimum grace period may be extended based on request by the borrower before the first repayment is due)’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AACCS의 승낙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되는바, 피고는 그 변제기 이전에 AACCS와 사이에 기한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CCS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로는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따라 그와 같은 변제기 유예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유예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미화 OOOO달러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