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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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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압류된 가등기 말소에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5428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제3자인 압류등기 명의자(국가)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전 채권자 간의 합의 및 판결 효력만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승낙 없이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등기 #제3자 승낙
질의 응답
1. 압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압류권자가 승낙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 명의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인 압류권자에게 그 사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5428 판결은 이전 소유자 및 당사자 간 합의나 확정판결만으로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승낙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판결 확정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명해진 경우, 그 효력이 압류권자에게 미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압류권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5428 판결은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른 말소사유와 판결 효력을 피고(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말소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지는 요건은?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에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할 때에만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5428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대법원 2005다43753 판결을 원용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 유무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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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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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유를 압류등기 명의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5428 가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납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5. 5. 30.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김BB 명의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5. 5. 12. 접수 제OOOOO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순위번호 O번)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김CC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05. 5. 30. 접수 제OOO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순위번호 O번,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05. 11. 22. 접수 제OOOOO호 소유권이전등기 ⁠(순위번호 O)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0. 6. 17. 김CC의 김BB에 대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서 2010. 6. 17. 압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OOOOO호 O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순위번호 O번,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10. 17. 김C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0559), 위 법원은 2012. 6. 13.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래는 김CC가 위 부동산 소유자 김BB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본등기로 경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도 김CC와 원고와 위 김BB와 사이에 김CC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편의상 원고가 위 김BB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가등기이므로 원고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그 말소등기를 명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 역시 그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실체법상의 승낙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인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 김CC, 원고가 김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김BB에서 원고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의 김CC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김CC가 자백간주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김BB, 김CC,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유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5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