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6796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96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03. |
판 결 선 고 |
2024. 05. 29.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3누37454), 대법원은 2023. 1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23두53393)”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김AA가 2012. 5. 23. 작성한 이 사건 제3 각서에는 이 사건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제3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김AA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3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김AA가 2012. 5. 23. 작성한 이 사건 제3 각서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취직이 됨과 동시에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AA는 이 사건 제3 각서에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리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김AA는 2007. 9. 18. 및 2011. 7. 27.에 이 사건 채권의 원금(0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2 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제1, 2각서와 제3 각서의 작성인과 수령인이 모두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김AA는 이 사건 제3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이 사건 이 사건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서는 이 사건 제3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 5. 23.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에서는 이 사건 제3 각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바,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기존 주장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지위가 김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에 이전되면서 김AA는 이 사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김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AAAAA에 미치지 않아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년에 이미 완성되었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2)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지위를 AAAAA에 이전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구두로 통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지위를 AAAAA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근거인 ‘이 사건 사업 사업자금 차입 계약’ 은 제10조에서 ’김AA는 김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될 법인에게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할 수 있고, 법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각서를 양도 전에 원고에게 제출하여 서류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김AA와 법인은 공동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AAAAA에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서류로 승인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가 2024. 2. 27. ‘AAAAA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차입금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AA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2016년 및 2017년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김AA가 근로소득을 신고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원고는 2011. 1. 27. 채권추심 전문 업체인 00신용정보주식회사에 김AA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업체는 2011. 2. 7. ‘김AA의 재산상태가 전무하므로 대손상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또한 김AA로부터, 2014. 2. 21. ‘2013. 1.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00세무서장의 ‘김AA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14. 9. 16.자 납세사실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나) 김AA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던 AAAAA은 2009. 12. 1. 해산간주되어 2012. 12. 3. 청산종결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김AA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결국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5.경까지 김AA로부터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이 사건 각 각서를 교부받은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6796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96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03. |
판 결 선 고 |
2024. 05. 29.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3누37454), 대법원은 2023. 1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23두53393)”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김AA가 2012. 5. 23. 작성한 이 사건 제3 각서에는 이 사건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제3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김AA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3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김AA가 2012. 5. 23. 작성한 이 사건 제3 각서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취직이 됨과 동시에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AA는 이 사건 제3 각서에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리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김AA는 2007. 9. 18. 및 2011. 7. 27.에 이 사건 채권의 원금(0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2 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제1, 2각서와 제3 각서의 작성인과 수령인이 모두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김AA는 이 사건 제3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이 사건 이 사건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서는 이 사건 제3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 5. 23.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에서는 이 사건 제3 각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바,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기존 주장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지위가 김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에 이전되면서 김AA는 이 사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김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AAAAA에 미치지 않아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년에 이미 완성되었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2)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지위를 AAAAA에 이전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구두로 통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 지위를 AAAAA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근거인 ‘이 사건 사업 사업자금 차입 계약’ 은 제10조에서 ’김AA는 김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될 법인에게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할 수 있고, 법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각서를 양도 전에 원고에게 제출하여 서류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김AA와 법인은 공동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김AA가 이 사건 채권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AAAAA에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서류로 승인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가 2024. 2. 27. ‘AAAAA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차입금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AA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2016년 및 2017년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김AA가 근로소득을 신고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 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원고는 2011. 1. 27. 채권추심 전문 업체인 00신용정보주식회사에 김AA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업체는 2011. 2. 7. ‘김AA의 재산상태가 전무하므로 대손상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또한 김AA로부터, 2014. 2. 21. ‘2013. 1.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00세무서장의 ‘김AA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14. 9. 16.자 납세사실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나) 김AA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던 AAAAA은 2009. 12. 1. 해산간주되어 2012. 12. 3. 청산종결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김AA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결국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5.경까지 김AA로부터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이 사건 각 각서를 교부받은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