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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한중 조세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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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6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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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앤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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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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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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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3. |
주 문
1.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339,825,5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5.부터 휴대폰 부품, 금형,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3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지분 100%를 투자하여 대련oo전자 유한공사(이하 ’대련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자회사인 대련oo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38,000,000 위안(2007년 잉여금 재원 528,508.89위안 + 2008년 잉여금 재원 37,471,491.11위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국납부세핵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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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원 |
배당소득 |
원천징수 세율 |
직접외국 납부세액 |
간주외국 납부세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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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잉여금 |
86,987,278원 (=528,508.89위안x 수취일 환율 164.59) |
0% |
- |
8,698,728원 |
직접외국납부세액 : 없음(중국에서 전액 면제) •간주외국납부세액 : 1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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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잉여금 |
6,167,432,722원 (=37,471,491.11위안 x 수위일 환율 164.59) |
0% |
308,371,636원 |
308,371,636원 |
적접외국납부세액 : 5% 세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 •간주외국납부세액 : 10% 한도 |
다. 피고는 원고의 간주외국남부세액 중 2008년 잉여금을 재원으로한 308,371,636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 1. 1,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 중과세회피와 탈세막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천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룹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2. 3. 5.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9,825,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1. 조세심관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4조는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가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장(조세혜택) 이하에 위치한 제27조는 이룰 면제하거나 감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는 제2의정서 제1항 소정의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발전 측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룰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감면규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 즉 원래 세율인 20%와 감면 후 세율인 10%의 차액인 10%에 따론 세액은 위 의정서 규정상 대한민국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에 포함된다. 다만, 위 의정서 조항 후문에 직접 내지 간주외국남부세액공제의 한도를 배당소득의 경우 총 배당액의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10%의 세액 중 위 의정서 조항 후문 소정의 한도 10%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원고가 중국에 납부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에 따른 세액을 뺀 나머지 5%만큼의 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중국의 법률이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에 따른 세액보다 더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야 간주와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즉 제한세율을 한도로 세액공제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에 의하여 제한세율과 관계없이 중국에 납부하는 세액이 10%로 간주되므로, 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과세당하는 경우 위 간주세율 10%와의 차액인 5%에 따른 세액은 대한민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중국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소득세는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항 기록에 따른 제한세율인 5%가 적용된 금액이므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공제될 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국화 법률이 위 제한세율 5%에 따론 세액보다 더 경감하는 규정율 두어야 하고, 그 차액만큼만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공제의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 10%의 공제를 간주하는 규정이라 불 수 없으므로, 위 한도 내에서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위 실시조례 제91조가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경감되는 것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범위 밖에서 20%의 세율을 10%로 낮춘 것에 불과하여 이룰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5%의 제한세율을 정한 조 약규정 자체가 위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서는 간주외국남부세액공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정 제23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디“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제23조 제3항을 대체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은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9&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주외국남부세액공제 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보전해 주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과세권위 범위 안에서 상대방국, 즉 원천지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정해진 과세권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 전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율 의미하는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정롤 제2조 제12호), 위와 같은 제한세율을 둠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이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되므로,원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이 확정된 과세권의 범위를 축소할 때, 즉 위 제한세율보다 더 경감하는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를규정을 둘 때, 그 차액만큼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를규정온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를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의 범위 밖에 있는 세율율 정하고 있는 중국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나 혹은 제한세율을 정한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호 가목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까지의, 제한세율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변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협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 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의 범위에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이자 및 사용료 총력의 10%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항온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 층 배당액의 10%"로 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데,이는 자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차등적 제한세율을 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가 정하여지므로,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과 같은 간주세율 규정이 없다면, 제한세율 5%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위 제한세율 5%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제한세율 10%의 적용을 받는 회사와 비교할 때 굳이 자본의 투입을 더 하여야 하는 루자촉진의 동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위와 같이 차등적 제한세율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1) 따라서 조세조약 내에 따로 제2의경서 제5조 제1항 후문과 같은 규정을 두어 세액공제 대상 조세를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5%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다른 경우와 같이 10%를 기준으로 세액공액를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 자본투자 회사에게 그만큼의 조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간주(deem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단순히 세액공제의 한도만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여전히 제한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범위를 따져야 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여야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원고는 이 사건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소 정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 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 5% 상당의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