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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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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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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257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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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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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송AA 2.송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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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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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송AA과 소외 윤CC(OOOOOO-OOOOOOO) 사이에 2013. 1. 11.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송AA은 소외 윤C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 1. 11. 접수 제278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송BB와 소외 윤CC 사이에 2013. 1.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송BB는 소외 윤C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4. 접수 제1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5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