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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정 요건 및 등기 말소 절차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5795
판결 요약
인천지방법원은 전세권설정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등기 말소 #전세권 설정 취소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795 판결은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795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된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가 명해졌습니다.
3.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79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면서 등기말소절차까지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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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257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송AA 2.송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송AA과 소외 윤CC(OOOOOO-OOOOOOO) 사이에 2013. 1. 11.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송AA은 소외 윤C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 1. 11. 접수 제278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송BB와 소외 윤CC 사이에 2013. 1.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송BB는 소외 윤C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4. 접수 제1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5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