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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세채권자 상대 가족 간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918
판결 요약
조세채권 잔존 시 기존 대여금 채무 변제라는 가족 간 자금 이동 주장에도, 확인서 등만으로 실제 금전거래 사실 인정 어려움·보전조치 등 없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봄. 수증자는 악의 추정, 가족 간 밀접관계 특히 주목.
#사해행위 #가족증여 #조세채권 #대여금변제 #부동산양도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단기간에 다수 금액을 지급했을 때 조세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밀접한 관계인에게 단기간 내 여러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판결은 3주 이내 1억 3천만원 이상을 다수 가족에게 지급한 행위 모두 증여로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돼야 하나요?
답변
실제 대여 사실과 변제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확인서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판결은 확인서·진술 등 인적 증거만으론 변제 명목 입증 불충분하고 금융자료·이행청구·보전조치 등 객관적 입증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 전이어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확정 개연성이 높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판결은 양도 후 납세의무 성립·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가족 측에서 증여가 아닌 변제 또는 생활비임을 주로 어떻게 다투나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는?
답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부양의무 이행이라 주장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 및 인적관계의 밀접성, 보전조치 부존재 등으로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판결은 가족·친족의 인적 증거만 있을 뿐,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고, 제3자적 정황 등이 중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사해행위의 인식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판결은 밀접한 인적관계·비정상적 자금 이동 등 정황에서 선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 있으며, 별도 객관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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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수익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149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선AA 외 4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가합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4.

판 결 선 고

2014. 3.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선☆☆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선AA은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선BB은 33,227,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강CC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피고 박DD는 22,358,560원 및 이 에 대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5) 피고 서EE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저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선☆☆은 2011. 2. 25. 주식회사 XX에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면 **리 1**-* 외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9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 세무서장은 2012. 3. 1. 선☆☆에게 양도소득세 544,240,920원을 납부기한 2012. 4. 23.로 하여 결정 고지하였으나 선☆☆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선☆☆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교부

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각 입금행위를 ’이 사건 각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선☆☆이 2011. 2.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2012. 3. 1. 선☆☆에게 양도소득세 544,240,920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최초의 지급행위가 행해진 2011. 3. 2. 당시 선☆☆의 재산상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극재산(1,964,316,494원)이 적극재산(1,896,799,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위 2011. 3. 2. 이후의 각 지급행위 당시 선☆☆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YY물류 주식회사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2억 3천만원이 2011. 3. 11. 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당일 ’△△ LTD’에게 376,279,000원이 송금되었기 때문에(갑 제9호증) 선☆☆의 재산상태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YY물류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ZZ캐피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선☆☆의 소극재산에서 위 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의 변제일이 2011. 3. 4.이므로 2011. 3. 2.을 기준으로 한 소극재산에서 위 채무가 제외될 수는 없고, 한편 위 변제일 이후로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이 사건 지급행위일 중 하나인 2011. 3. 9. 기준 선☆☆의 소극재산은 위 변제를 고려하여 1,886,138,835원(=1,964,316,494원-78,177,659원)이 될 것이나, 선☆☆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위 변제일 이전인 2011. 3. 2. 및 같은 달 3.에 합계 45,370,960원(=22,358,560원+23,012,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극재산은 결국 1,851,428,040원(=1,896,799,000원-45,370,960원)이 되어 선☆☆의 재산상태가 여전히 채무초과임은 변함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이 당시 YY물류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선☆☆의 적극재산에 위 주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YY물류 주식회사는 2000. 8. 17. 설립되었고 그 자본금은 12억 원인 사실, 위 회사의 201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산 총계는 4,955,559,6이원,부채 총계는 4,367,276,455원(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는 적어도 45억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 선☆☆은 2010년 기준 위 회사의 주식 중 49.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9, 10,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ZZ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위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2009년 143,174,369원, 2010년 217,056,154원인 등 결손상태에 있었고, 2010. 12. 31.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610,276,854원에 이르러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점, ② 위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 **면 **리 1**-* 토지 외 10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전인 2011. 2. 25. 매도되어 그 무렵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점, ③ 위 매매대금은 대부분 회사의 부채변제 또는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 등에 사용되거나 선☆☆ 또는 제3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위 대차대조표 상의 재무상태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위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위 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2011. 4. 25. 폐업에 이른 점, ⑥ 폐업 이후의 청산절차에서 주주들에게 분배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이 보유하였던 위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각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선AA은, 남동생인 선☆☆에게 1999년에 1억 원을, 2000년에 6,000만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선☆☆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선BB은, 아버지인 선☆☆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것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피고 강CC는, 외삼촌 선☆☆이 25,000,000원을 입금한 자신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는 외할머니이자 선☆☆의 어머니인 정FF이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의 수익자는 자신이 아니라 정FF이라고 주장한다.

(4) 피고 박DD는, 자신은 선☆☆의 장모로, 2006. 10. 31. 딸 선GG을 통하여 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선☆☆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피고 서EE은, 자신은 선☆☆의 형수로,선☆☆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선☆☆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선AA, 박DD. 서EE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3. 10. 피고 선AA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선☆☆과 함께 YY물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김HH, 김II 등이, 선☆☆이 2001년경 누나인 피고 선AA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올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선☆☆의 처 선GG이, 선☆☆이 피고 선AA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박DD가 2006. 10. 31. 선GG의 계좌로 39,991,576원을 이체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HH, 김II, 선GG은 모두 선☆☆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선AA의 계좌에서 출금된 6,000만 원이 선☆☆에게 대여되었다거나 선☆☆이 선AA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박DD가 2006. 10. 31.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이체한 계좌는 선☆☆의 계좌가 아니라 선GG의 계좌이고 액수도 피고 박DD가 주장하는 대여금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 서EE은 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위 피고들이 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선☆☆의 재산에 가압류 등 어떠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으며 선☆☆으로부터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AA, 박DD, 서EE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선☆☆이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이 위 피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선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선BB은 1986. 1. 13.생으로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미 성년인 자임을 알 수 있고, 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이 피고 선BB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것은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기보다는 증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선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 강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올 제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9. 24. 피고 강C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 강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피고 강CC가 출국하여 있던 기간인 사실, 위 농협계좌에서 2012. 1. 19. 1,000,000원, 같은 해 2. 20. 10,000,000원이 각 인출된 장소는 정FF의 주소지 부근인 **농협 **지점인 사실,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JJ는 정FF으로부터 위 금원 합계 11,000,000원을 산소이장 비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옴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농협계좌로 2011. 3. 9. 및 같은 달 15. 합계 25,000,000원이 입금된 이후 2012. 1. 19.까지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었던 점, 산소이장 비용의 성격, 정FF과 피고 강CC의 인적 관계(정FF은 피고 강CC의 외조모이다), 정FF의 나이(1925. 3. 5.생)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의 지출자가 정FF이라는 이JJ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산소이장 비용을 정FF의 생활비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이 피고 강C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강C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전심 증인 정FF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강C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선☆☆이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무려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행위는 모두 증여로 봄이 상당한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선☆☆이 누나인 피고 선AA, 딸인 피고 선BB, 조카인 피고 강CC, 장모인 피고 박DD 및 형수인 피고 서EE에게 각 해당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선☆☆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것들이다), 오히려 선☆☆과 피고들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선☆☆은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그렇다면 선☆☆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선AA은 42,000,000원, 피고 선BB은 33,227,860원, 피고 강CC는 25,000,000원, 피고 박DD는 22,358,560원, 피고 서EE은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DD, 서E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선☆☆의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올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박DD가 2011. 3. 4. 선GG의 계좌로 호주화 19,685달러(AUD)를, 피고 서EE이 2011. 3. 23. 선GG의 계좌로 호주화 9,644.34달러(AUD)룰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GG이 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올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선☆☆에게 증여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