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집행과 이자 기준

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요약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지급청구 #무변론판결 #지연이자 #가집행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권압류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 명령과 함께 가집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은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에 대해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채무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인정되는 이자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각 기간별 이자율(연 5%, 연 20%)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은 2013.5.13.~5.23.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명시해 인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채권압류금 지급 등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서 가집행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제1항(금전 지급 판결)에 대해 가집행을 인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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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적정(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조합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3. 08. 14. 선고 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